안녕하세요.
경기도 하남시에 살고 있는 우길순(가명)입니다.
작년 10월 24일 전세 계약하고 11월 1일 입주하였으나 건물주, 하남스타포레 지역주택조합의 잘못된 시공(거실 벽 외부용 유성페인트 시공)으로 인해 계약한 집에서 살지 못하고 월세를 얻어서 임시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물주가 하지 말아야 할 외부용 유성애나멜페인트를 내부에 칠해 심각한 페인트 냄새로 인해 실내에 30분 이상 있을 경우 두통, 코아픔, 눈 따가움, 목통 등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건물주는 저희가 유난을 떠는 거라며, 아무 조치도 해주지 않자 저희는 실내공기질측정업체에 의뢰해보았습니다. 측정 결과 권고기준인 400보다 6배나 높은 2400 이라는 엄청난 수치가 나왔습니다.
저희집은 어린 아이들도 있어서 아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 자료를 조사해보니 해당 페인트는 유해물질로 인해 이미 과거 판매 금지 조치되었던 제품이고 실내 시공이 금지된 제품이였습니다.
해당 건물의 건물주는 하남스타포레 지역주택조합이고 저희집의 어린 아이들도 있어서 항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조치도 해주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인해 저는 아이들과 이사 당일 야밤에 모텔에서 숙식해야 했고 일주일 동안 아이들과 모텔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여러차례 하남스타포레 지역주택조합에 아이들의 건강이 염려되어 도저히 이 집에서 생활할 수 없으니 대안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되었습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임시 단기임대를 얻어 생활하였고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빠질 것이라고 생각되어 올해 2월말에 전세집으로 입주하였다가 해당 페인트가 판매 금지된 제품이어서 그런지 냄세가 계속 빠지지 않아 다시 월세를 얻어 밖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니 다시 냄새가 심하게 나오고 두통 및 메스꺼움과 같은 증상들이 발생하여 건강에 안좋을 것 같아 다시 월세방을 알아보고 지금은 겨우 얻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이상 참을 수 없어 현재 민사소송 중입니다. 하남스타포레 지역주택조합은 단체이고 저희는 힘없는 개인입니다. 단체인 지역주택조합을 힘과 자본이 없는 개인이 맞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은 저희에게 소송해서 지면 변호사비용을 다물어주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남스타포레 지역주택조합은 이렇게 불법적인 시공을 하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데도 해당 지역의 재개발을 책임지고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하남스타포레 지역주택조합이 해당 지역의 재개발을 담당한다는 것이,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지역주택조합에 재개발을 맡기는 지자체가 아이러니 하고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 들고 또 이런 불법적인 일을 행해 저희 같은 피해자가 나올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추후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와도 무책임하게 책임을 지지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더 이상 저같은 또는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보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올바르고 책임감 있는 재개발 단체에 일을 맡길 수 있도록
기자님께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하신 파일 중 개인정보 문서가 있어 내려받은 후 해당 문서만 첨부파일에서 삭제 처리했습니다.
내용 상세 확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