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가입자의 연금액은 77.2천원,
2028년 미래 가입자는 47.1만원(30.1만원 차이)
미래 가입자에게도 국민연금의 적정급여 보장해야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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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로 2028년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할 미래세대의 노후소득이 더욱 불안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강동갑/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8년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한 평균소득자(236만원)가 20년 동안 가입했을 경우, 국민연금 월 급여액은 77만 2천원이었으나, 2028년 이후 가입하게 될 미래세대는 47만 1천원으로 낮아져 약 30만 1천원을 덜 받게 된다(2019년 현재가 기준).

마찬가지로 100만원 소득자 기준으로, 1988년 가입자는 56.8만원, 1998년 가입자는 45.8만원, 2008년 가입자는 38만원, 2018년 가입자는 34.7만원으로 점차 줄어들어, 2028년 이후 가입자는 33.6만원을 받게 된다.

같은 평균 소득, 같은 기간 가입했더라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1988년 70%에서 1998년 60%로, 그리고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2008년 50%, 그리고 이후 매년 0.5%씩 20년 동안 낮아져 2028년부터는 40%까지 낮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가입 시기 및 소득수준별 국민연금 월 예상연금액 비교(20년/30년 가입 기준)[자료 제공=진선미 의원실]

특히 지난 4차 재정계산에서 재정소진이 2057년으로 전망되면서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 인상, 수급연령 상향과 함께, 추가적인 급여인하 방안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급격한 국민연금 급여삭감으로 국민노후가 더욱 불안해졌다”면서 “그동안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 측면만 강조해왔을 뿐, 정작 미래세대도 누려야할 국민연금의 급여혜택에 대해서는 간과해 왔다”고 지적했다. 

기금 소진을 이유로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이, 되려 미래세대가 누려야할 국민연금의 급여혜택을 우리 세대가 멋대로 줄여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어, “국민연금이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정 급여를 보장해준다는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때,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동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의원은 최근 국민연금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역진적인 제도라는 주장에 대해, “20년 동일 기간 가입한 100만원 소득자와 최고소득자(468만원)의 노령연금 순 혜택 차이는 834만원인데, 이는 25년 기대여명을 가정한 순 혜택의 차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월 2.7만원 정도”라며, 단편적인 수치는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를 부추기고,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소득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함에도 이렇게 차이가 적은 것은 국민연금이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진선미 의원은 “오히려 100만원 소득자가 20년 가입하면 노령연금 순 혜택은 5,852만원이고, 10년 가입한 468만원 최고소득자는 3,555만원으로 2,297만원이 더 많다”면서 “국민연금 급여는 저소득층일수록 유리한 재분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소득보다는 가입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료 지원과 크레딧 확대 등 저소득자의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 및 가입기간별 총 순혜택 비교[자료 제공=진선미 의원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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