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자의 본인부담금 1인당 평균 환급액 약 1만5천원, 의료급여 환자는 3만8천원
지난 5년간 의료급여 환자의 환급금 3배 이상 급증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금환급금, 건강보험 환자보다 2배 더 많아 [사진 출처=픽사베이]

의료급여 환자들이 법령 기준을 초과하여 지불한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전체 환자보다 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강동갑/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환자들이 본인부담금 보다 더 지불한 진료비 금액이 건강보험 환자보다 2배 이상 많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 제공한다.

의료급여 수습권자 구분[자료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들이 병원 혹은 약국에서 법적 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낼 경우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돌려 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금환급금 제도가 시행중에 있다. 

1인당 평균적으로 돌려받은 진료비 금액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2018년 기준 1인당 평균 1만6천원의 환급금이 발생했으며 지난 3년간 약 1만2천원~1만5천원을 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의 연도별 본인부담금환급금 1인당 평균 환급금 현황[자료 제공=진선미의원실]

그러나,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경우 2018년 기준 1인당 평균 3만8천원의 환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년간 계속 증가해왔으며 건보 환자의 1인당 평균 환급금보다 많았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3년간 의료급여 환자들의 1인당 평균 환급금이 건보 환자 보다 2배 이상 많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의료급여 환자 대다수가 저소득층임을 감안했을 때 이들이 내지 않아도 될 진료비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해가 건강보험 환자들 보다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의 연도별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환급금 현황[자료 제공=진선미의원실]

또한, 지난 5년간 의료급여 환자들의 환급금 지급 건수는 2배 이상, 환급급 지급 대상자 수와 지급된 총 금액은 3배 이상 급증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로 추가 환급금이 발견되어 전년 대비 150% 가까이 급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의료급여 환자에게 지급된 환급금이 표본조사만으로 150% 가까이 급증한 것은 평소에도 드러나지 않았던 숨겨진 환급금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환급금 사후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향후 환급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