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
16일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논의한 여야 교섭단체 3당
홍콩 반부패 기구, 염정공서
싱가포르 부패방지기구, 탐오조사국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 부정부패 범죄 직접 수사

팽팽한 이견의 공수처란 무엇인가? [사진제공=뉴시스]ⓒ포인트경제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한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이견만 확인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법안의 합의 노력하되 안될 경우 표결처리하자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에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여야의 팽팽한 이견과 검찰개혁 촛불집회에서 자주 언급되는 공수처란 과연 무엇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공수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2018년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나 상설특검법 등 기존 법을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을 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2019년으로 넘어갔다. 그러다 2019년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같은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2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10인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운영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위키피디아]

2019년 4월 26일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백혜련의원 등 12인)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이런 취지와 기조로 설치된 홍콩 염정공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은 공직자 비위 근절과 함께 국가적 반부패 풍토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염정공서(ICAC) 본부 빌딩의 로고[사진 출처=위키피디아]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는 홍콩의 반부패 수사 기구로서, 홍콩 특별 행정구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독립적인 기구이자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춘 부패 방지 수사 기구이다. 2010년 현재 염정전원(廉政專員)은 탕현명(湯顯明)이 맡고 있다. 염정공서는 직원 1,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패 혐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고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는 수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탐오조사국(CPIB)의 로고와 깃발[사진 출처=CPIB]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 CPIB)은 싱가포르의 부패방지기구이다. 총리 직속기관이며, 검찰과 경찰은 CPIB의 활동을 보조하는 정도에 그친다. 싱가포르는 부패가 없는 나라로 유명하며 부패인식지수는 아시아에서 제일 높고 거의 북유럽 국가들이나 호주 등과 동일하다. 일단 부패범죄를 저지르면 일반인보다 훨씬 무거운 엄벌을 받는다.
[출처=위키피디아]

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를 보호한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문화제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제공=뉴시스]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문화제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제공=뉴시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은 압도적인 찬성편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 찬성 비율이 76.9%로 반대 비율인 19.8%보다 몇배나 더 높게 나왔으며,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비율이 65.2%로 반대 23.8%보다 두배이상 더 높게 나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으며,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장 임명권

공수처를 반대하는 쪽은  '정치적 수사기구' 혹은 '야당 탄압 기관'이 아니냐고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게 무슨 독립기구냐는 것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책임자 구성원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수처장의 경우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작동하는 독립적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

공수처가 모든 수사 대상에 기소권을 갖게 하자던 여당도, 기소권 없이 수사권만 주자는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여 권은희 의원안은 제한적 기소권이 있으나 기소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소권 남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고 또한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주면서도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기소권 없이도 청렴도 상승 등 목적한 바를 달성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굳이 기소권을 줘야 할 당위성도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이제껏 검사 출신들이 얽힌 부패사건들에 대한 수사에서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나 처벌받은 적이 별로 없고,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등과 같이 경찰이 다 수사해놔도 검찰이 기소권으로 엎어버린 사례도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14일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 3가지 핵심은 공수처 설치, 검찰 수사권 분산, 검사 인사권 행사 등이었다. 검찰개혁을 외치는 촛불민심의 중심에도 공수처가 있다. 

오는 19일 토요일 국회 앞 촛불집회가 예정되어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을 외치고 있는 촛불 시민들의 바램은 특권이 폐지되고 사법이 개혁된 공정한 가치를 지닌 민주정부일 것이다.

12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사진 제공=뉴시스]

<고위공직자의 정의>

  • 대통령
  •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 대법원장 및 대법관
  •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 검찰총장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 판사 및 검사
  •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 장성급 장교
  •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한편, 16일 3당 논의의 또다른 쟁점인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점과 선거법 처리 연계 등은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계류된 뒤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체계·자구심사 없이 바로 이달 29일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것과는 별개로 해당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우선 처리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 3당은 오는 23일에는 선거법 처리와 관련해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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