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아동 저축률 97%, 기초수급가구 아동 저축률 77%
평균저축액 200만원 안팎, 평균 저축기간 5년6개월
통장 개설 아동에 대한 경제교육 14.9%불과

디딤씨앗통장[출처=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이미지 출처=보건복지부]

2020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되는 디딤씨앗통장 사업에 8만여 아동이 통장을 개설했고, 적립금 누계액은 4천 3백여억원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강동갑/보건복지위원회)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디딤씨앗통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디딤씨앗통장은 요보호아동과 기초수급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상별 적립률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보호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대비 가입률은 77%였고, 가입 아동 대비 저축률은 97%에 달했다. 

요보호아동(要保護兒童)
부모 및 그 밖의 보호자에게 여러 요인으로 인해 보호, 양육되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이전에는 고아(孤兒)라고 불렀다. 그러나 최근 고아라는 말보다는 ‘요보호아동’이라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이들은 현재 영아원이나 보육원에서 양육, 보호받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요보호아동’이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아동을 말한다. 고아, 기아, 가출아, 부랑아, 시설퇴소 연장 아동, 미혼모의 사생아, 소년소녀가장, 보호자에 의해 학대받거나 방치되고 있는 아동, 저소득 결손가정의 아동 등이 이 범위에 속하게 된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반면 기초수급가구 아동은 가입률은 72%, 저축률은 요보호아동에 크게 못 미치는 77%였다. 

진선미의원은, “요보호아동의 경우 아동시설에서 디딤씨앗통장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신청하고 연계되는 반면, 기초수급가구 아동은 개별가구인 바, 신청이 적고, 대부분 보호자가 후원금을 납입하기 때문에 저축액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요보호아동과 개별 가정인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상황을 감안한 신청 독려, 후원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딤씨앗통장의 신규 후원 발굴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천3백여건이었던 신규후원이 2018년 1천8백여건으로 줄었다.

디딤씨앗 신규 후원 발굴 현황[자료 제공=진선미 의원실]

진선미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디딤씨앗 담당 실무자는 세 분이고, 이 중 후원 업무는 한 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후원 발굴의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며, “아동권리정보원에서는 좀 더 충분한 인력을 통해 후원 발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평균저축액이 자산형성사업으로 보기에 부족하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2018년 기준, 인출이 가능해지는 만18세가 되었을 때 평균 저축액은 평균 200만원 수준으로, 대부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주거마련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00만원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디딤씨앗 평균저축액 및 저축 기간[자료 제공=진선미 의원실]
디딤씨앗 연도별 인원과 평균액 비교[제공=진선미 의원실]
디딤씨앗 연도별 인원과 평균액 비교[자료 제공=진선미 의원실]

진 의원은 “저축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빠른 시기에 통장을 개설하고, 매칭 최대액은 4만원이지만 추가 적립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추가로 저축할 수 있도록 독려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교육 실적에 대해 살펴봤다. 디딤씨앗통장사업은 통장 개설 아동에 대한 경제교육을 실시하는데, 최근 4년간 14~1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디딤씨앗 계좌 소유 아동 경제 교육 현황[자료 제공=진선미 의원실]

진선미의원은 “단순히 매칭을 통해 저축을 늘려주는 것뿐 아니라 모은 저축액을 잘 사용하기 위한 경제교육 역시 자산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10%대의 교육 실적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고득영 원장직무대행에게 “일시적이고 시혜적인 지원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자산을 형성하고 이를 자립시 사용하도록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좀 더 내실 있게 확장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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