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위해 우려제품 중 신고 제품
㈜나무와사람들의 무공해 본드로 알려진 'TITE-BOND 2' 제품

[제공=뉴시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없이 시중에 유통된 18개 업체의 제품 23종을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위해 우려제품 중 올해 초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들이다.

이번에 회수되는 접착제 1종은 폼알데하이드 안전 기준(100㎎/㎏)을 3.4배 초과한 338㎎/㎏ 검출됐다. ㈜나무와사람들의 무공해 본드로 알려진 'TITE-BOND 2' 제품이다.  

나머지 22종은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것들로 확인됐다. 엠 컴퍼니의 'ecostick', 수호스포츠의 'progold bike wash', 구 ㈜허브앤리빙의 허브이야기 등이다.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http://upss.gs1kr.org)'에 등록해 시중에 추가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한다.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위반 제조·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환불하면 된다. 

유통·판매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돌려보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해야 한다.

환경부는 위반업체의 회수 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 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할 방침이다.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완전 퇴출될 수 있도록 제품의 재유통 여부도 집중 모니터링한다. 

환경부는 현재 초,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5품목을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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