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59세 산후도우미, 경찰 입건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예방대책을 강화
신고 센터 운영, 양성교육 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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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SBS]

지난달 광주 북구 한 주택에서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59세 산후도우미가 경찰에 입건되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조치와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스마트폰 CCTV앱에 A씨가 아이를 침대에 던지고 몸을 잡고 흔들며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이를 접한 네티즌 들은 '어떻게 저 작은 아이를 때릴 수 있나.', '이건 살인미수다.', '아이는 정밀진단받아야 할 것 같다.' 등 분노섞인 댓글을 쏟아내기도 했다.  

[사진 출처=SBS]

보건복지부는 해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경고~등록취소)를 조속히 시행하고, 앞으로 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예방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비스 제공인력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① 유사사례 전수 조사, ② 신고센터 개설·운영, ③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아동학대 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음달 12월부터는 최근 1년 이내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례 및 조치결과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제공인력 관리방안 등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보건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 신고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시도․보건소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경고~등록취소) 및 필요 시 사법기관 고발조치도 함께 실시한다. 

제공인력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신규, 경력자) 과정 운영 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관련 고시를 12월에 개정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실시간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공개하고 있다. 12월부터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자들이 조사결과를 충분히 참고하여 이용자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제공인력의 자격검증 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의 교육시간, 내용 등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0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온라인 신청:복지로

-지원기간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최대 25일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지원대상: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미지 출처=보건복지부]

이번 신생아 학대사건이 사람들의 심한 공분을 사면서 이슈화되자 보건복지부는 며칠 만에 사고예방을 위한 행정처분과 제도개선안을 내놨지만, 아기를 맡길 수 없어 산후도우미를 쓰고 일하러 나가야하는 부모들의 불안과 근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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