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고 살균력 강한 염소소독
유리잔류염소는 안구통증, 눈명,피부질환, 구토 증세 유발
결합잔류염소는 피부통증, 호흡기 장애 유발
수소이온, 탁도, 대장균군, 비소, 레지오넬라균 등은 적합
현행 의무검사 주기가 규정없고, 운영자의 자율에 맡기는 실정
수질관리 기준개선과 규정마련 필요
국내연구진, 광전기 촉매이용한 무약품 처리 소독기술개발에 성공...실용화기대

실내 수영장 중 25% 수질 부적합...'유리·결합 잔류염소' 기준치보다 높아 ⓒ포인트경제
실내 수영장 중 25% 수질 부적합...'유리·결합 잔류염소' 기준치보다 높아 ⓒ포인트경제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실내 수영장의 수질이 4군데 중 1개소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행 수영장 수질 기준관련 의무검사 주기 규정도 없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 9월 수도권 소재(서울,경기,인천) 공공 실내 수영장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수영조 검사항목 :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비소, 수은, 알루미늄, 결합잔류염소, 레지오넬라균
  • 샤워시설 검사항목 : 레지오넬라균
수영장 안전실태조사 주요결과 [이미지출처=한국소비자원]

잔류염소는 살균과 미생물의 오염을 예방하거나 소독할 수 있다. 그러나 과량으로 존재할 때에는 염소냄새가 강하고, 금속 등을 부식시키며,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리잔류염소 기준 부적합

수영장 수질 기준 중 유리잔류염소는 수치가 높을 경우 피부· 호흡기 관련 질환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수치가 낮으면 유해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어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조사 대상 실내수영장 20개소 중 5개소(25.0%)는 유리잔류염소 기준 (0.4~1.0㎎/L)에 부적합해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잔류염소는 물속의 대장균, 수인성 질병 유발 미생물 등의 번식·확산을 억제하는 소독 역할을 하지만, 농도가 너무 높을 경우 안구 통증, 눈병, 식도 자극, 구토증세, 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유리잔류염소 측정결과 [이미지 출처=한국소비자원]

유리잔류염소 [遊離殘留鹽素, free residual chlorine] :

물속의 미생물을 살균하기 위해 염소를 주입하였을 때 발생하는 차아염소산과 치아염소산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는 염소이다. 염소로 물을 소독하였을 때 남아있는 잔류염소 중 차아염소산, 차아염소산 이온의 형태로 남아있는 염소를 말한다. 수도법 시행 규칙에는 염소소독시 급수전에서 0.1ppm 이상의 유리 잔류 염소가 남도록 규정되어 있다.
[출처=물백과사전]

결합잔류염소 기준 부적합

현재 선진국(WHO· 미국· 영국 등) 수준의 결합잔류염소 관리 기준(0.5㎎/L이하)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적용한 결과, 조사대상 수영장 20개소 중 5개소(25.0%)의 결합잔류염소 함량이 0.52~1.29㎎/L까지 검출돼 기준치를 최대 158%초과했다.

결합잔류염소 [이미지 출처=한국소비자원]

결합잔류염소는 수영장 소독제로 주로 쓰이는 염소와 이용자의 땀 등 유기 오염물이 결합하여 형성되는 소독부산물로,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 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 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관계 부처에서는 WHO·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맞춰 결합잔류염소 관리기준(0.5㎎/L 이하)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19.8.27.)해 입법예고 단계를 마친 상태이다. 

유리·결합잔류염소 외에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비소·수은, 알루미늄,레지오넬라균은  적합수준이었다. 

염소 살균의 특징

  • 가격이 저렴하고, 조작이 간단하고 살균력이 강하다.
  • 살균 이외에도 산화제로 이용되며 살균에 지속성이 있다.
  • 염소의 소독효과는 반응시간,온도 및 염소를 소비하는 물질의 양에 따라 좌우된다.
  • 수중에서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 형태로 존재한다.
  • 염소살균은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을 생성시킬 가능성이 있다.

[출처=두산백과사전]

국민안전 확보위한 수질 기준 규정 개선 필요

현행 수영장 수질 기준에는 의무검사 주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운영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에 수질 검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을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일 이용자 수, 계절, 소독제 투여 빈도 등에 따라 결과값에 영향을 받는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반면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수영장 수질 지침· 규정에는 항목별 검사 주기, 기준 초과 시 조치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어 우리나라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영장 수질 관리· 감독 강화, ▲수영장 수질 관리기준 개선, ▲수영장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ST 홍석원 센터장(가운데)이 연구원과 함께 광전기 촉매와 살균시스템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다. (사진/KIST 제공)
KIST 홍석원 센터장(가운데)이 연구원과 함께 광전기 촉매와 살균시스템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다. (사진/KIST 제공)

한편, 지난 8월에는 국내 연구진이 광전기 촉매를 이용한 친환경, 무약품 처리 소독 기술개발에 성공했다고 전해졌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화학약품 없이 자외선과 전원만 동시에 공급하면 물 속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살균할 수 있는 촉매와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힌 바 있다. 

독성 오염물질을 분해할 수 있고 화학약품 소독제의 대안으로 연구되고 있는 이러한 연구가 수영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니 빠른 실용화를 기대해본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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