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농도 지수' 활용한 건축자재 사전 제한 권고하는 방안으로 결정
우선 실내 소량 사용되는 석재의 라돈 방출만 고려
향후 국내 건축자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리 강화 추진
이번 지침서 2020년 6월부터 적용하기로
정부, 이번 지침서 내용 업계에 설명하고 이행을 위한 지원계획

[국내 라돈 저감 노력] ①건축자재의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발표 ⓒ포인트경제

담배 흡연 다음으로 폐암의 주요 원인인 '라돈'의 위험에 대해 포인트경제에서는 10월 기획기사 '[라돈의 위험]①라돈은 무엇인가?' 등으로 다룬 바 있다.

지난 3월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던 정부가 그동안의 논의의 결과물로 '건축자재 저감·관리 지침서'를 20일 드디어 발표했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건축자재의 라돈 영향은 최소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공동으로 마련·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서는 그간 언론 등에서 보도되었던 공동주택 내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관리 필요성과 관리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연간 약 7,000시간 4pCi/L(= 148Bq/㎥) 수준의 농도에 평생 노출될 경우 비흡연자 1,000명 중 7명의 폐암 발생 위험도를 안내하며 해당 수준을 권고기준으로 제시(A Citizen’s Guide to Radon, ’16)[이미지 출처=환경부]

관계부처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외사례와 국내현황 등을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가능한 3가지 대안을 도출하고, 각각의 장·단점 및 적용방안을 검토했다.

  • 1안. 방사능 농도 지수
  • 2안. 라돈 방출량
  • 3안. 표면농도 간이측정

검토 결과, 건축자재의 사전예방적 관리를 위하여 유럽의 관리방식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별 장단점 비교 [이미지 출처=환경부]

방사능 농도 지수는 라돈의 모핵종인 라듐을 포함한 천연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 농도(=함량)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라돈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방사능 농도 지수의 개념 [이미지 출처=환경부]

이 방식은 물체에서 방출되는 기체 라돈을 직접 측정·분석하는 표준화된 방식이 국제적으로 없는 현 상황에서 가장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고 적용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볼 수 있다.

방사성 붕괴를 할 경우 라돈 기체를 방출하는 물질인 고체 라듐의 방사능 농도를 제한함으로써 라돈의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침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의 이해를 돕고자 △국내외 관리현황, △대안별 장·단점 분석, △주요자재 표본조사 결과 등을 포함했다.

주요국가 기관의 라돈 관리기준 현황 [이미지 출처=환경부]

이번 지침서의 적용범위는 실내 공간에 노출되어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천연석 기반의 건축 내장재를 대상으로 하며, 향후 근거자료를 축적하여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검토과정에서 우선 실내에 건축 마감재로 소량 사용되는 석재의 라돈 방출 특성에 대하여서만 고려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유통·사용되는 건축자재별 방사능 농도, 실내 라돈 기여율 등 기초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대상 자재의 확대는 장기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지침서는 이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0년 6월부터 적용되며, 이는 현재 국내에 4개 인증기관 만이 존재하여 분석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방사능 농도 분석기관의 확대를 위한 유예기간의 역할도 한다.

  • 원자력연구원, 하나원자력기술㈜, ㈜오르비텍, 한일원자력㈜

2020년 6월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측정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과도 유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지침서의 적용시점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이후 건설기간이 최소 2년반 정도임을 고려할 때,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동주택의 준공이 예상되는 시점

< 지침서 적용대상 및 적용시점 >

  • 적용대상 : 공동주택에 건축 내장재로 사용되는 천연석 기반 자재
    (예시) 욕실 상판, 현관 바닥재, 아일랜드 식탁 등에 사용되는 화강석·대리석 등 석재 
     
  • 적용시점 : 2020년 6월부터

아울러, 이번 지침서는 건축자재 관리방안 뿐만 아니라, △생활 속 라돈의 특징, △실내공기 중 라돈 측정시의 주의사항 등과 같은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라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던 국민의 이해를 돕고, 라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최소화하는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정부는 이번 지침서의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이행을 위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효율적으로 실내 라돈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내 설치되어있는 환기설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19.12)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내 유통 건축자재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실내 라돈 기여율 평가 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여 건축자재로 인한 라돈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서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누리집에 그림파일(PDF) 형태로 11월 20일 오후부터 게재되어 누구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미국환경보호국에 따르면 라돈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라돈 저감 관리 지침서 및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모든 가정집이 라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며 라돈에 대해 자국민들의 이해를 얻기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본지에서 다뤘던 '[라돈의 위험] ③라돈의 규제와 저감노력'에서도 언급됐지만 라돈이 건강위험물질로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냉담하고 무관심했던 미국 국민들의 반응도 라돈테스트를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의 증가로 이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집들은 이사할때 라돈검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매년 1월을 라돈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달로 EPA는 지정하여 국가라돈조치달행사를 가지고있으며 1990년부터 2006년까지 라돈저감시설을 한 주택의 수가 308% 증가하였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이번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발표를 시작으로 라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지침과 관리의 실효화 등으로 라돈 저감을 위한 꾸준한 노력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본다. 

[국내 라돈 저감 노력] 두번째는 지침서 관련 자세한 사항과 라돈 측정법을 다룰 예정이다.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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