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의 제조·수출입·사용·폐기 전 과정 안전관리를 포함한 미나마타협약의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되어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
수은의 노출로부터 인간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

수은이 인체에 노출되는 환경은 식품섭취를 통한 노출, 작업장에서 수은 증기 흡입 또는 피부를 통한 접촉, 산업 및 생활 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수은의 노출, 의약품, 화장품 등의 사용에 따른 노출 등이 있다. 이러한 노출 환경에서 경구, 호흡기, 피부 등의 경로를 거쳐 인체 내로 유입된다.[이미지 출처=화학물질정보시스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되어 정부는 22일 유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한다. 

수은은 다량 섭취 시 미나마타병 등의 질환을 유발하고 대기 중 기체상태로 장거리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국제사회 공동대응을 위해 협약을 채택했다. (유엔환경게획, 2013년 10월)

[사진 출처=Bionerd ]

수은(水銀, 영어: Mercury; Quicksilver 머큐리; 퀵실버[*])는 화학 원소로 기호는 Hg(←라틴어: Hydrargyrum 히드라르기룸[*]), 원자 번호는 80이다. 무겁고 은색의 전이 금속으로, 수은은 섭씨 30도 부근에서 액체 상태인 다섯 원소 중 하나이다.

수은은 증발하기 쉬워 무색의 기체를 만든다. 일반적으로 생선의 섭취나 물, 흙 등을 통해 수은이 체내로 들어오는데, 이런 일을 되풀이하면 몸에서 수은 중독 증세가 일어나서 미나마타병이 생기게 된다. 수은은 신경계를 망가뜨려서 언어 장애, 운동 장애 등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지 마비도 일으킬 수도 있다. 수은을 이용한 합금인 아말감은 치과 재료로 쓰이며, 수은전지도 아직까지 쓴다. 그래서 인류는 수은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물고기는 몸안에 수은을 쉽게 쌓는데, 먹이사슬 위쪽으로 갈수록 수은이 더 많이 쌓인다. 그래서 먹이사슬 정점인 상어나 참치, 사람 같은 생명체에게는 수은이 가장 많이 쌓인다. 그리고 중금속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빼내기가 무척 어렵다. 

미나마타병 : 1956년 일본 미나마타시에 소재한 비료공장에서 유기수은이 바다로 유출되어,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한 주민 2천여 명에게 사지마비, 언어장애 등을 유발했다.

미나마타협약은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국내에도 그 효력이 발효된다. 

미나마타협약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노출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엔환경계획에서 2013년 채택한 국제조약으로 2017년 8월 발효되었다. 현재 114개 국가(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가 비준을 완료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미나마타협약에 서명한 이후, 협약에 포함된 의무사항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했으며, 이번에 협약의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끝냈다.

미나마타협약은 수은 및 수은 화합물의 제조 수출입 사용 폐기의 전과정에 대한 관리를 명시하고 있다. 수은의 새로운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수은 채광을 금지하고 기존 수은광산에서의 채광은 15년 재 중단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채광 중인 수은광산이 없다. 

2020년부터 협약에서 정한 수은첨가제품 8종의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하고 치과용 아말감에 대한 사용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 전지, 일반조명용 형광램프, 일반조명용 고압수은램프, 스위치·계전기, 전자 디스플레이용 형광램프, 화장품, 농약, 비전자계측기기(체온계, 혈압계, 온도계 등)

2025년부터 수은을 사용하는 염소-알칼리 생산공정 등을 금지한다. 국내에는 관련 생산공정을 갖춘 시설이 없다. 

수은의 수출은 협약에서 허용된 용도 또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임시 저장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수입국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대기·수계·토양으로 수은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시설을 파악하여 배출량 조사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의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폐기물이 아닌 수은의 임시 저장과 수은폐기물의 처리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조치한다.

식품 중 수은 [이미지 출처=화학물질정보시스템]

그 밖에 수은 노출인구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 중 오염 수준 파악 등을 실시한다. 

수은은 대표적 유해중금속으로, 미나마타협약에서 요구하는 관리체계의 대부분은 이미 국내 법제도에 반영되어 있지만, 일부 새롭게 관리가 시작되는 부분도 있어, 관련 사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미나마타협약에 허용된 용도로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도 수출 90일 전까지 수출승인 신청서(‘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약에서 2020년부터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한 수은첨가제품은 국내 소관 법령의 관리기준(사용금지, 함량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미나마타협약에서 수은첨가제품에 대해 금지하는 것은 제조와 수출입만 해당되며, 사용 중이거나 이미 제조된 제품의 국내 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용 또는 보관 중이던 수은첨가제품의 취급과 사용 후의 폐기 시에는 수은이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수은이 없는 조명기기 대체 제품[이미지 출처=화학물질정보시스템]

수은온도계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진 경우 즉시 환기 및 두꺼운 종이 등을 이용하여 밀폐용기에 담아 폐기하고 형광등 분비배출 시 파손을 주의해야 한다. 

전지, 의료기기 등도 무수은 제품을 사용하고 조명기기는 수은이 첨가되어있는 형광램프를 사용하지 않고 LED나 할로겐 램프등의 제품으로 대체하는 게 좋겠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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