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19 담배소송 세미나' 개최

담배소송 세미나 프로그램.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담배 규제 조치나 인체유해 조사 등을 방해하기 위한 다국적 담배회사들의 잇단 정부 상대 소송에 맞서려면 국내외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도입 42주년,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을 맞아 24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2019 담배소송 세미나'에서 담배소송 전문가들이 조언한 내용이다.

담배규제협약연합 아메리카 지역 조정관인 에두아르도 비앙코(Eduardo Bianco) 박사는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PMI)이 우루과이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센터(ICSID)에 제소한 소송을 예로 들며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담배산업의 공격, 그리고 그 대응'을 발표했다.

2010년 2월 PMI는 ICSID에 우루과이 정부의 건강 경고 그림 규격 80%, 단일 표시 요구 등이 공정하고 대등한 대우가 아니며 공중 보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데다 스위스-우루과이 양자투자협정에 위반한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우며 우루과이 정부를 제소한 바 있다.

이에 우루과이 정부는 전 세계 반(反)담배 비정부기구들과 세계보건기구(WHO) 당사국 등의 지지와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담배 불법 거래, 국제 언론을 통한 소송의 중요성 인식 강조 등을 통해 맞섰고 2016년 7월 승소했다.

2009년 당시 우루과이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가 넘는 연간 수입을 올리고 있던 PMI의 소송은 정부를 상대로 한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에 해당한다는 게 에두아르도 비앙코 박사 생각이다.

그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비판이나 반대를 포기할 때까지 그들에게 법적인 비용으로 부담을 지우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검열하고 협박하고 침묵시키기 위한 소송이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PMI는 언론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우루과이 정부가 중재 소송에서 지게 된다면 최소 3억달러에서 20억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을 시사하고 우루과이의 새로운 정부에게 담배규제조치의 완화를 조건으로 법적 분쟁의 중단을 제시했다"며 "그들이 분쟁을 통해 진실로 원했던 건 우루과이 정부의 담배규제정책을 후퇴시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우루과이 정부가 최종적으로 승소한 데 대해 "자국 내 담배확산연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의 노력과 WHO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한국필립모리스(PMK)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식약처 측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이동국 변호사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이 담배회사에 의해 악용될 것을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담당 부서와 공무원을 압박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하거나 다른 부처로 이전하게 하려는 담배회사들의 전통적인 수법"이라며 "결과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질의 추가적인 조사, 인체유해성 실험은 늦어지게 되며 그 사이에 담배회사는 신규제품을 출시하여 다시 앞서 나가게 하려는 전술"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담배회사들이 신규 담배를 출시함에 있어 홍보의 수단 및 정부 규제를 피하거나 늦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활용할 위험이 있고 더 공격적으로 정부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보다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담배회사들의 국제적인 연대는 한국 담배회사인 KT&G와도 연결돼 있다.

건보공단 담배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임현정 변호사는 내부 문건 자료를 통해 "필립모리스 등 다국적 담배회사들이 한국 시장 진입 직후부터 KT&G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했다"며 "KT&G가 당사자였던 선행 개인 담배소송에서도 필립모리스가 배후에서 소송 전략과 대응 자원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담배회사 간 협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담배회사들의 잇따른 소송에 맞서려면 정부 차원에서 분명한 입장 정리와 담배 회사에 대한 자료 공개 의무 부과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 교수는 "담배회사들이 공단, 식약처 등 여러 곳을 상대로 소송에 임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논리로 무장해 재판부와 대중을 현혹시키는 것도 문제"라며 "담배기업과의 소송전에서 공단과 식약처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담배소송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 학계, 시민단체의 공동인식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소송 과정에 대한 보다 광범한 내용이 공유되어야 할 뿐 아니라 각 단체들의 역할도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담배회사들이 식약처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담배제조 과정과 제품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담배회사에 자료 공개 의무 등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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