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세탁 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
인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벤젠 등 안전기준 마련
항균필터에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5종) 사용금지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을 11월 2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인 마이크로비즈를 세정·세탁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한 것이다. 마이크로비즈는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된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말한다.
마이크로비즈(Microbeads)는 최대 직경이 5mm 이하인 고체 가공 플라스틱 입자이다. 주로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지나,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스타이렌과 같은 석유화학 성분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각질제, 치약 그리고 생명의학이나 보건의학 연구에 주로 사용된다.
마이크로비즈는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민물과 해양에 사는 수생 동물들에게 해를 끼친다. 미국에서는 2015년에 마이크로비즈 프리 워터(Microbead-Free Waters)운동을 통해 2017년 7월까지 린스오프 화장품(폼클렌징, 스크럽 등)의 마이크로비즈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다.
[출처=BBC]
인주, 수정액(수정테이프 포함), 공연용 포그액 등 3개 품목을 신규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 공연용 포그액은 공연 또는 행사에서 안개의 느낌을 줄 때 쓰이는 품목으로 알코올의 일종인 글리콜이 주된 원료임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위해 2018년부터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연구 및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비관리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한 바 있다.
-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2018년 6월~2019년 1월)
- 비관리제품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방안 마련 연구(2018년 6월∼2019년 2월)
환경부는 그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검토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세정·세탁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등 안전기준 강화
2021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하는 세정제품(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에 대하여 제품 내 세정, 연마 용도의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인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을 금지한다.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필터형 보존처리제품(항균필터 등)에도 다른 분사형 제품과 마찬가지로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5종을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하고, 고시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형이 분사형(분무기형, 스프레이형 등)인 경우, 제품 내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5종 함유 금지
-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021년 1월 1일부터 가습기 또는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에 넣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물에 화학물질 및 자연에서 유래된 추출액 등을 첨가하거나 원액을 가습기 등의 기기에 넣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 해당 제품을 가습기 등의 기기에 넣어 사용 시, 함유 성분이 미세 에어로졸 형태로 지속 방출(8시간/일)되어 호흡노출 우려가 큼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수은을 살생물제품 4품목(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의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하고, 미나마타 협약의 국내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미나마타 협약 부속서 가의 제품(모든 전지, 스위치와 계전기, 살충제, 살생물제 및 국소 소독제 등)은 2020년 이후 제조, 수입 혹은 수출 불가
- 기탁(2019년 11월 22일) 후 90일째 되는 날 국내에 효력 발효(2020년 2월 말 예정)
인주 등 3개 품목의 관리대상 지정 및 안전기준 신설
인주, 수정액(수정테이프 포함), 공연용 포그액 등 3개 품목을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규 지정(현행 35개→3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벤젠 등 8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 비소, 카드뮴, 수은, 납, 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틸렌글리콜, 디에틸렌글리콜
해당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그 외에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발급 시 사용하는 신고번호 부여 기준 및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의 보존용 물질 사용 신청 서식 마련 등 현행 고시의 부족한 사항을 보완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것을 기대하며, 소비자들도 안전기준확인 표지(마크)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사용에 조금 더 관심을 갖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정부 출범 이래 '화학제품안전법'을 제정하여 살생물제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생활화학제품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성과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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