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세탁 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
인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벤젠 등 안전기준 마련
항균필터에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5종) 사용금지

미세플라스틱의 종류 마이크로비즈[출처=호주연방 환경에너지부]
생활화학제품에서 미세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함유금지 ⓒ포인트경제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을 11월 2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인 마이크로비즈를 세정·세탁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한 것이다. 마이크로비즈는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된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말한다.

주사 전자 현미경을 사용하여 이미지화 된 마이크로 비드 .
주사 전자 현미경을 사용하여 이미지화 된 마이크로 비드  [이미지 출처=
Andrew Watts Face to Face with Plastic]

마이크로비즈(Microbeads)는 최대 직경이 5mm 이하인 고체 가공 플라스틱 입자이다. 주로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지나,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스타이렌과 같은 석유화학 성분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각질제, 치약 그리고 생명의학이나 보건의학 연구에 주로 사용된다.

화장품의 마이크로비즈[사진출처=호주연방 환경에너지부]

마이크로비즈는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민물과 해양에 사는 수생 동물들에게 해를 끼친다. 미국에서는 2015년에 마이크로비즈 프리 워터(Microbead-Free Waters)운동을 통해 2017년 7월까지 린스오프 화장품(폼클렌징, 스크럽 등)의 마이크로비즈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다.
[출처=BBC]

인주, 수정액(수정테이프 포함), 공연용 포그액 등 3개 품목을 신규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 공연용 포그액은 공연 또는 행사에서 안개의 느낌을 줄 때 쓰이는 품목으로 알코올의 일종인 글리콜이 주된 원료임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위해 2018년부터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연구 및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비관리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한 바 있다.

  •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2018년 6월~2019년 1월)
  • 비관리제품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방안 마련 연구(2018년 6월∼2019년 2월) 

환경부는 그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검토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세정·세탁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등 안전기준 강화

2021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하는 세정제품(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에 대하여 제품 내 세정, 연마 용도의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인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을 금지한다.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필터형 보존처리제품(항균필터 등)에도 다른 분사형 제품과 마찬가지로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5종을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하고, 고시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형이 분사형(분무기형, 스프레이형 등)인 경우, 제품 내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5종 함유 금지
  •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021년 1월 1일부터 가습기 또는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에 넣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물에 화학물질 및 자연에서 유래된 추출액 등을 첨가하거나 원액을 가습기 등의 기기에 넣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 해당 제품을 가습기 등의 기기에 넣어 사용 시, 함유 성분이 미세 에어로졸 형태로 지속 방출(8시간/일)되어 호흡노출 우려가 큼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수은을 살생물제품 4품목(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의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하고, 미나마타 협약의 국내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미나마타 협약 부속서 가의 제품(모든 전지, 스위치와 계전기, 살충제, 살생물제 및 국소 소독제 등)은 2020년 이후 제조, 수입 혹은 수출 불가
  • 기탁(2019년 11월 22일) 후 90일째 되는 날 국내에 효력 발효(2020년 2월 말 예정)

인주 등 3개 품목의 관리대상 지정 및 안전기준 신설

인주, 수정액(수정테이프 포함), 공연용 포그액 등 3개 품목을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규 지정(현행 35개→3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벤젠 등 8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 비소, 카드뮴, 수은, 납, 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틸렌글리콜, 디에틸렌글리콜
신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안) [이미지 출처=환경부]

해당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그 외에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발급 시 사용하는 신고번호 부여 기준 및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의 보존용 물질 사용 신청 서식 마련 등 현행 고시의 부족한 사항을 보완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것을 기대하며, 소비자들도 안전기준확인 표지(마크)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사용에 조금 더 관심을 갖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정부 출범 이래 '화학제품안전법'을 제정하여 살생물제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생활화학제품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성과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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