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건설현장 화재 취약, 지난해 47% 겨울 화재…내년 2월까지 안전점검
위험물질 안전관리, 화재예방, 근로자 근무환경, 추락예방 등 집중점검
5층이상 공정율 60% 이상 현장(550개소), 리모델링 중인 다중이용업소(50개소)
한랭질환 예방기본수칙은 "따뜻한 옷(방한장구), 따뜻한 물, 따뜻한 장소(휴식)
겨울철 건설현장은 화재에 취약하고,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옥외작업자들의 건강위험이 커 예방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은 겨울철 화재에 취약한 곳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화재 총 161건 중 겨울철에만 75건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5층이상 공정율 60%이상 현장 550개소와, 리모델링 중인 다중이용업소 소재 건축물 50개소, 총 600개소를 대상으로 화재‧폭발사고 등 예방 조치 등을 집중 점검한다.
- 4,500개 건축현장 중 5층 이상 공정율 60% 이상 현장 550개소
- 리모델링 중인 다중이용업소 소재 건축물 550개소 중 50개소
이와 함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건설기술자 배치 여부와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겨울철 한랭질환의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은 "따뜻한 옷(방한장구), 따뜻한 물, 따뜻한 장소(휴식)"이다.
<옥외작업자 건강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예방조치>
- 작업 시 동료 작업자 간 상호관찰- 작업자들끼리 짝을 지어 서로 상대방의 건강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운동지도 - 옥외 작업 시 지속적으로 몸을 움직이도록 한다.(무리한 운동은 삼가)
- 민감군에 대한 사전확인 및 수시로 관리 - 한파에 취약한 민감군을 미리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 민감군 : 고혈압, 당뇨, 뇌심혈관질환, 갑상선 기능저하, 허약체질, 고령자 등
또한, 겨울철 근로자가 야외에서 작업 시 기온이 갑자기 내려갈 경우 동상, 저체온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휴식공간 제공, 방한장구 지급 등 근로자들의 근무환경도 살핀다.
점검은 서울시 안전어사대가 6개반을 구성해 직접 점검하며, 지적된 사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통보, 현장대리인 등 건설기술자 미비치 및 불법하도급 사항은 인·허가 기관 및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처분토록 하고, 이외 경미한 위반사항은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인·허가 기관에 통보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