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확대와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강화
출근길 경찰관 배치 확대
어린이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도 적극 단속
주정차 위반 차량 벌금 일반도로 3배로 높인다

정치하는엄마들 회원과 스쿨존 차량사고 등 어린이 피해자 부모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장 앞에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통과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회원과 스쿨존 차량사고 등 어린이 피해자 부모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장 앞에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통과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29일 본회의에 올라온 199개 안건 전체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민생법안들의 통과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같은 어린이 교통안전 개정안등도 불투명해진 상황에 경찰이 우선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 개정 시점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확대와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이미지 출처=메이]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이미지 출처=메이]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진단이 확대되는데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 선정기준은 보호구역 반경 200m 내에서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였지만 내년부터는 반경 300m 내 2건 이상으로 강화된다.

경찰관 배치도 늘린다. 출근길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배치하고 일부 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에는 하교시간에도 경찰을 확대배치한다.

어린이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도 적극 단속한다. 취약 시간대인 오후2시~6시에 20~30분 단위로 이동하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중 무인단속 장비 설치도 확대된다.

스쿨존 [이미지 출처=서울 경찰]
스쿨존 [이미지 출처=서울 경찰]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할 전망이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호구역 내 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 벌금을 일반도로 3배로 높인다.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정부부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직접 교육시설에 경찰관이 방문해 교육활동을 벌인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천천히 달리는 등 교통안전 확보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