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상업 목적으로 제공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선 자발적협약, 후 제도화로 우수 본보기 발굴‧확산, 대안 마련
배달음식, 장례식장, 택배에 사용되는 1회용품도 감량․환경성 제고

관계부처 합동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본격 추진 ⓒ포인트경제

1회용품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우리의 생태계와 환경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정부가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등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11월 22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이 논의되어 수립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수도권의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와 올해 발견된 120만 톤의 불법 방치 또는 투기된 폐기물 문제를 겪으면서,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감량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서 추진되었다.

세계 각국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가별로 다양한 규제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유럽연합(EU)202210대 플라스틱 품목(식기류, 빨대, 면봉 등) 시장출시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미국, 캐나다, 스페인, 대만 등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 억제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1회용품 줄이기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현행 품목의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있지만 매장 밖으로 테이트아웃 또는 배달하는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다. 

테이크아웃 컵

불필요한 테이크아웃 컵 소비를 줄이기 위해, 먹다남은 음료를 테이크아웃할 경우 무상제공을 금지('21)하고, 불가피하게 사용된 일회용 컵의 회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컵보증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19~'22)

  • 현재 포장판매 컵 회수율이 5%가 채 되지 않아 재활용이 되지 않고, 거리 쓰레기 문제가 쟁점이 되어, 컵 보증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논의 중이다. 
  • 컵 보증금제 : 소비자가 커피 등 음료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

포장 배달

불필요하게 제공되는 1회용 식기(수저, 포크, 나이프 등)는 자발적 협약('20)을 거쳐 사용을 금지하고 음식 담는데 필요한 용기 접시 등은 다회용기 사용시범사업, 플라스틱을 종이 등 친환경 소재로 대체 유도한다. 

환경운동연합, 서울시쓰레기줄이기운동본부 등이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0회 세계 플라스틱 안 쓰는 날 기념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서 '1회 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만들기'를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서울시쓰레기줄이기운동본부 등이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0회 세계 플라스틱 안 쓰는 날 기념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서 '1회 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만들기'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출처=뉴시스]

장례식장과 기타시설

먼저 현재 '세척+조리시설'로 되어있는 사용금지 대상을 '세척시설'로 제도 개선하고, 세척이 비교적 용이한 컵, 수정 등 식기류부터 사용을 금지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발적 협약으로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우수모델을 마련한 뒤, 자자체 공공시설부터 우선 적용하고 사설 장례식장으로 확대 실시한다. 1회용품 다량 사용시설이며 규제에서 제외되어 있는 업종·시설(예  PC방․영화관 등)을 지속 발굴, 관리 대상에 추가 검토(’22~)한다. 

비닐봉투 쇼핑백

현재 도·소매업 중 슈퍼마켓(165m2 이상)만 적용되는 사용금지를 종합소매업(중소형 슈퍼, 편의점 등)과 제과점으로 확대(‘22)한다. 전 업종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비닐봉투 금지(~’30)

경기도 하남의 한 대형식품매장에 비닐봉투 사용 금지 문구가 붙어 있다.
경기도 하남의 한 대형식품매장에 비닐봉투 사용 금지 문구가 붙어 있다.[사진 출처=뉴시스]

위생용품 응원용품

숙박업 등 무상제공 금지대상 확대한다. 주요 호텔 체인 등 자발적 협약으로 다회용 위생용품 사용 확대(’20)한다. 플라스틱 재질의 응원용품(막대풍선 등)은 사용금지(‘22)한다. 시설관리공단 등이 운영하는 시설은 지자체 조례로 우선 금지(’21)한다. 

일회용 종이컵

다회용 컵으로 대체 가능한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內(자동판매기는 제외)에서는 사용을 금지(’21)한다. 자발적 협약(‘20)을 거쳐, 사용량이 많은 곳(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부터 우선 시행(’21)한다. 

빨대, 젓는 막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에 사용금지 적용된다. 자발적 협약(‘20)을 거쳐, 무상 제공 금지(’21), 플라스틱 재질의 빨대와 젓는 막대는 사용을 금지(‘22)한다.

우산 비닐

대규모 점포 등에서 사용을 금지(‘22)한다. 우선, 관공서 등은 지자체 조례 등으로 우산비닐 사용금지토록 조치(’20)한다. 

배송용 포장재 (스티로폼박스, 종이박스, 비닐 완충재, 인증제)

동일한 곳에 정기배송하는 신선물품 등은 식품 위생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티로폼 박스 사용을 제한하고, 재사용 박스로 전환('22)한다. 종이박스는 파손 위험이 적은 품목을 배송하는 경우에 대해 포장 공간비율 제한기준을 설정('20)하여 과대포장을 방지한다. 비닐 완충재를 줄이기위해서 종이완충제, 물로 된 아이스 펙, 테이프 없는 박스 등은 친환경 포장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20)한다. 

친환경 포장에 대한 '녹색포장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제품 포장재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1+1 묶음 상품)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20)하고 제품의 2차 포장 줄이기 계획을 수립('21)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PVC 포장재 사용을 금지하고 일부 품목은 플라스틱 포장 대신 종이 등 친환경 재질로 전환('20~)한다. 

일회용품, 플라스틱 용기, 포장재 사용이 없는 매장인 '제로 웨이스트 마켓'을 확대('20~)한다. 

‘쓰레기함께줄이기 시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맞은편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추석 명절 보내기 캠페인'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쓰레기함께줄이기 시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9월 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맞은편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추석 명절 보내기 캠페인'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출처=뉴시스]

생산/사용업계 지원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기술개발 지원 등 계획 실행 과정에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소규모 시설(커피전문점, 전통시장 등)에는 세척설비, 장바구니 지원방안 등을 마련('20)한다. 

공공부분 역할 강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내부 회의 행사뿐 아니라 소관 시설(고궁, 공원 등)과 축제 등에서 1회용품을 자제토록 제도화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을 유도하기 위해 1회용품 관리감독 실적 등을 지자체 합동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신고포상금제 등을 도입한다. 

2020년 부터 전 국민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정부, 지자체, 업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1회용품 줄이기 플랫폼'을 구축 운영한다. 다회용기 사용 시 플라스틱 감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로 소비자에게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 활용할 수 있게 한다. 

1회용품 감축 효과로 '18년 사용량(451억개) 대비 '22년 40%(188억개), '30년 60%(280억개, 약 360천톤) 이상 감축이 전망된다. 이는 연간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19520천톤)의 약 1.88%에 해당한다. 

1회용품 감축 기대 효과 [이미지 출처=환경부]

1회용품은 음식물이 묻거나 다양한 재질로 재활용이 어려워 적정 수거 또는 처리되지않아 불법 폐기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미세플라스틱의 원천이 된다. 1회용품 자체 사용을 줄여야 우리가 살 수 있는 내일을 그려 볼 수 있지 않을까.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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