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인 호반건설과 사업 추진 협약 체결
검찰은 광주시가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관련 수 개월재 수사 중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사업 차질을 우려하며 비상대책 수립 촉구

[도시공원일몰제] ③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논란 ⓒ포인트경제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하여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가장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중앙공원 1·2지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광주시가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인 호반건설과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해 관심이 모아진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5만㎡ 이상의 공원에서 민간사업자가 공원 전체를 매입해 30% 이하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한 후 그 이익금으로 70% 이상의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장기미집행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12월에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총 77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진행단계별로 보면 제안공고~협상중인 사업이 27개소, 제안수용(협약체결 준비중)이 43개소, 시행자지정 이후가 7개소이다.
[출처=정부24, 9월게시물]

검찰은 광주시가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로,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부당하게 변경했다며 수 개월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검찰 수사 결과로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현재의 의혹과 불신의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례사업 대상인 광주 중앙공원 (사진=광주시 제공)
특례사업 대상인 광주 중앙공원 (사진=광주시 제공)

하지만 광주시는 검찰의 의혹 제기와 달리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이 적법하다고 반박하면서 공원일몰제 시한인 내년 6월 말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원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놓고 검찰과 광주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종착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두 기관 중 한 곳이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협상자 변경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면 광주시의 행정 신뢰도 추락은 물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무산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고, 광주시의 행정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면 검찰이 수 개월 동안 행정을 마비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다. 

검찰 수사가 7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수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으로 광주시 행정업무 차질이 빚어지는 등 수사 피로도에 대한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다. 

광주시는 중외공원 등 나머지 민간공원 4곳에 대해서도 조만간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원일몰제 시한인 내년 6월 말 전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절차를 마무리해야 공원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며 "검찰 수사와 별개로 필요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법원 [사진 출처=뉴시스]

지난 2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오는 11일 오전 10시10분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모 부서 전 국장 이모(55)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서를 광주시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와 유사사업 실적 등 항목 제안심사위 미상정·보고사항 변경 및 미보고, 최종평가보고서 작성 때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일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이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구속이었다.

광주경실련은 지난 4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광주시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광주지검은 광주시청과 도시공사, 건설업체를 잇따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에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을 압수수색했다.

민간공원 관련 건설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달 ㈜한양에 이은 두 번째다.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은 지난해 12월 5개 공원 6개 지구 가운데 '노른자위 부지'로 평가받았던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되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한 지 불과 41일 만에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 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각각 변경됐다. 

광주경실련은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중앙공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광주시에 비상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뉴시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중앙공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광주시에 비상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뉴시스]

한편,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사업 차질을 우려하며 비상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경실련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한양건설과 호반건설로 변경되면서 납득하기 여려운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검찰 수사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닌 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는 "광주시는 민선 7기들어 초유의 압수수색과 전 환경생태국장 구속기소, 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의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행정의 신뢰도 추락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들의 자존심마저 바닥에 떨어뜨리는 누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중앙공원은 민간공원 사업 대상지의 38%로 300만㎡에 달하는 대형 공원이다"며 "주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검찰 수사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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