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사용자 관심정보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한 검색기능 마련, 관심 정보를 지도화하여 시각화된 정보로 제공

사용자 편의성 높인 화학물질 검색서비스,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공개 ⓒ포인트경제

화학물질에 대해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고, 화학안전관리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기존보다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이 16일부터 공개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 통계 및 배출량 조사 결과’를 나열식 정보에서 시각화하여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한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12월 16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화학물질 조사결과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사업장별 배출량 정보를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2016년 8월부터 공개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통계 및 배출량의 관심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검색기능의 수준을 높이는 등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개선했다.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개선 후[이미지 출처=환경부]

개선한 주요 내용은 ▲ 이용자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별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과 배출량 정보를 첫 화면에 배치, ▲ 정보검색을 일반정보와 자세한 정보 보기로 구분, ▲ 관심도가 높은 지역별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배출량 정보를 도표 및 지도로 시각화 등이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첫 화면은 통계와 배출량을 지도 형식으로 시각화하여 관심 지역의 취급·배출량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개선된 검색메뉴 구분 배출량 조사, 지도검색 [이미지 출처=환경부]

정보 이용자의 활용도와 수준을 고려해 일반과 상세 검색 기능을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 검색은 관심 지역에 대한 화학물질 정보를 보여준다. 상세 검색은 지역, 연도, 화학물질, 사업장 등의 정보를 나누어 보여준다.

개선된 검색메뉴 구분 통계조사, 지도검색 [이미지 출처=환경부]

이밖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지역, 물질, 업종 등의 정보를 연계한 통합 검색이 가능하다. 

지역별 물질목록, 취급량, 유해정보 연계 등 [이미지 출처=환경부]

연계정보 공개의 범위는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의 관리대상 유해화학물질 범주의 물질(2,656종)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통계 정보와 조사 대상 사업장의 배출량 정보다.

세부 공개내용을 보면 사업장별 일반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최대보관·저장량, 유통형태(제조,수입,사용,판매 등)와 수량, 최근 5년간 화학사고 업체 및 현황,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 등이다. 다만, 사업장별 화학물질(제품) 명칭과 물질별 연간 입고량 및 사용·판매량 등 수량은 범주(1~10단계)로 공개된다.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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