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17)

내년부터 근로연령층 (25세~64세)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30%까지 공제를 법 제정 이후 최초 적용된다.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근로소득의 30%까지 공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까지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19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1인 가구 : 512,102원
  •   2인 가구 : 871,958원
  •   3인 가구 : 1,128,010원
  •   4인 가구 : 1,384,061원
  •   5인 가구 : 1,640,112원

예시 : 소득 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12,102원 – 소득 인정액 150,000원 = 362,102원
[출처=정부24]

내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은 1인가구 기준 52만7,158원, 4인가구 기준 142만4,752만원이다.

이는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자(신청자 포함)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12.10. 국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근로‧사업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이들에 대해 내년부터는 30%를 공제하게 됨에 따라,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학생․장애인․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인 수급자 등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공제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11호)

 현행 학생‧장애인‧노인‧24세 이하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미 공제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한 결과 4인 가구 기준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74만9174원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됐다. [이미지 출처=뉴시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한 결과 4인 가구 기준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74만9174원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됐다. [이미지 출처=뉴시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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