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밀반입·불법 유통 단속 강화
빅데이터 기반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조치 및 감시 체계 고도화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및 홍보 강화
해외공조 수사 및 협업체계 강화

정부,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포인트경제
정부,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포인트경제

전세계적으로 볼때는 우리나라는 마약 사범 수가 적은 편이지만 올해는 클럽 버닝썽 사건과 유명인의 자제 등의 마약 밀반입 등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 높아지기도 했다.

정부는 12월 17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성과는 ▲마약류 범죄 우려 지역 내 유통·투약 사범 등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대마 합법화 지역 여행자에 대한 계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상담체계 강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 허용으로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항공 여행자의 필로폰 등 마약류 밀반입 적발 증가 ▲환자의 의료쇼핑‧의사의 과다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마약류 투약사범 재활교육 의무화 등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크웹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사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관리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및 재활교육 강화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등이라고 했다. 

 2016년도 마약공익광고TV [이미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유튜브]

마약류 관리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다크웹·가상통화 등을 악용한 마약류 거래 단속을 위해 ‘마약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하여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수사관들의 최신 수사사례·기법 교육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항공여행자의 필로폰·대마 밀반입 사례 등에 대비, 마약 탐지 장비(이온스캐너 등)를 공항에 추가 배치하고, 해양경찰청은 특이화물·동종전과자 등 범죄 우려 요인 발굴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 차단한다. 

마약류 밀반입·불법 유통 단속 강화

마약류 사범이 조직화됨에 따라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공급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전문수사팀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SNS·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류 유통 사범 조사를 강화한다.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을 중심으로 공‧항만의 여행객 휴대품·특송화물 등에 은닉된 마약류 단속을 지속한다. 

국과수는 신종마약류 차단을 위해 생체시료에 대한 분석기법을 개발하여 투약사범 검거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기반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조치 및 감시 체계 고도화

식약처는 의사에게 자가진단용 마약류 처방 분석 통계와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적정 처방을 유도한다. 환자 본인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서비스(2020년 2월), 의사가 환자 진료 시 의료쇼핑 의심 환자의 투약내역(일자·약품·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2020년 6월)를 시범 실시한다. 

또한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과량·중복 처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마약류취급자 등을 선별할 수 있는 감시기법 개발을 추진한다. 

전년 동기 대비 대마•마약•향정사범 모두 증가/2019년 마약류 사범 통계[이미지 출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및 홍보 강화

대검찰청은 실질적인 치료 및 재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전 전문의에 의한 개인 맞춤형 중독 판별 검사 및 상담 치료를 시행한다. 식약처와 마약퇴치본부는 유죄를 선고받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재활교육이 의무화(2020년 12월)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강사 인력 육성 등 시행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신질환 실태조사’ 연구사업과 연계하여 중독원인·유형, 치료보호 이력 등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에 대해 초기 3개월 간 약물 검사 횟수를 늘려(월 1회 → 월 3회) 마약류 사범의 관리를 강화한다. 

대마젤리·대마초콜릿 반입 등 법률 무지로 인한 마약류 사범 발생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부둣가 및 해상 검문검색 시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하여 어선원·해양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계도를 시행한다. 

미국 마약수사청(DEA)과 공동으로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IDEC)를 국내에서 개최(2020년 3월, 2차)하여 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아·태지역 마약단속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수사공조 방안 논의한다. 

끝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