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상생협약 평가기준 대폭 개정

가맹점에게 필수 품목 명목으로 구입을 강제하는 대신 로열티를 받고, 희망폐업땐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가맹본부는 최대 2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대폭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기준에 따라 가맹본부들을 평가해 우수한 업체들에겐 인센티브를 준다.

'최우수' 등급을 받는 가맹본부들에겐 2년간 직권 조사를 면제해준다. '우수' 등급을 받으면 1년간 면제된다. 그보다 낮은 '양호' 등급을 받으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때 그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지난해말 상생협약을 체결한 본부는 총 17개사다. GS25, 이마트24,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롯데리아, 정관장,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올리브영, 농협홍삼, 바르다김선생, 놀부, 7번가피자, 본죽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점포를 합치면 전체 가맹점의 20%(4만9000개) 수준이다.

이번에 개정된 평가기준을 보면, 먼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무조건 사게 하는 필수품목을 줄이거나 로열티 수취 방식으로 전환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과밀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앞서 만들어진 '편의점 자율규약'에 따라, 점주가 자신이 책임이 아닌 영업 부진 등을 이유로 희망폐업시 위약금을 감경·면제해주는 경우도 좋은 점수를 받는다. 시설위약금을 감면해준 실적도 평가에 반영된다. 또 점주가 명절이나 경조사를 챙기기 위해 편의점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도 높은 점수를 받는다.

점주에 대한 금전적 지원도 평가 대상이다. 특히 가맹금 인하요청 수용, 사업안정 자금지원 등 금전적 지원의 경우 가장 배점을 높였다. 또 가맹본부가 행사비용을 함부로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엔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평가기준에 넣었다.

지난해 10월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편의점 가맹본부 갑질 중단 및 편의점주 소득보장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편의점 가맹본부 갑질 중단 및 편의점주 소득보장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밖에도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명시, 심야시간대 영업시간 단축 허용 등 새롭게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잘 사용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했다.

한편 삭제조항도 있다. 폐업한 점주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던 기존 조항은 삭제됐다. '창업은 신중하게, 폐점은 쉽게'라는 정부의 자영업 과밀화 해소 정책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우수 등급을 받은 가맹본부들은 정보공개서 표지에 인증마크를 기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가맹점 모집시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가맹본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한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개정된 협약평가기준을 통해 가맹점주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점주와 가맹본부가 더욱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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