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구제급여 상당지원 74명 및 긴급의료지원 3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74명이 추가로 인정되어 총 2207명이 되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월 20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9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개최하여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선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천식질환 74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 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3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이 의결되었다.

특별구제계정 대상자 현황 [이미지 출처=환경부]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07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 특별구제 대상자(2,207명) = 폐질환(169명) + 천식(160명) + 아동 간질성폐질환(10명) + 성인 간질성폐질환(643명) + 기관지확장증(527명) + 폐렴(855명) + 긴급의료지원(15명) +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38명) + 진찰‧검사비(31명) - 중복(241명)
특별구제계정 지원 현황
특별구제계정 지원 현황 [이미지 출처=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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