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익사업을 추진, 이를 통해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
문화·관광 도시,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등 12개 사업유형, 사업별 최대 3천만원 지원
참여단체는 1.13~28까지 인터넷 접수, 1월 10일(금) 오후2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사업설명회 개최

서울시는 올해 총 사업비 22억 6천만원 규모의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문화, 복지, 인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공익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민간단체의 역량강화도 꾀하는 사업이다.

  • 총 22억 6천만원 지원, 사업별 최대 3천만원▴ 문화·관광도시,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등 12 사업유형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12개 사업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할 예정이며, 1개 단체 당 1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12개 사업유형은 ▴문화·관광도시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여성인권 및 성평등의식 함양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지원▴아동·청소년 지원 ▴시민의식 개선▴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지원▴교통·안전 ▴통일·안보 ▴북한이탈주민지원 ▴환경보전·자원절약 ▴기타 공익사업 등이다.

  • 1.13.~1.28. 사업신청서 접수 ▸2월 중 위원회 심사 ▸3월 초 지원단체 선정 

사업 신청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하며 1월 13일(월) 오전 9시부터 1월 28일(금)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접수마감일(2020.1.28.) 기준,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으면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세무서에서 받은 고유번호증은 해당하지 않는다.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이미지 출처=서울시]

민간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2월 중 심사하여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초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선정단체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단체의 전문성 및 활동실적 ▴사업의 독창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20년 1월 10일(금)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공모사업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과 예산편성 기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며,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과 단체는 사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이 가능하다.

서울협치담당관은 “ 어려운 사회 현실 속에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큰 힘”이라며, “효과적인 공익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단체 활동을 섬세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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