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전 2주간 설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 과태료 최대 300만원
자치구‧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합동 점검팀 구성해 단속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 점검 대상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등 기준준수 여부 점검

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예방 ⓒ포인트경제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이 집중 단속된다.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고 한다.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1월 23일(목)까지 과대포장에 따른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및 환경오염·자원낭비 예방을 위하여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 점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시행한다.

시는 2019년 설·추석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1,770건을 점검한 결과, 63건의 과대포장을 적발하고 이중 서울시내 제조업체 제품 32건에 대해서는 모두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서울시 외 지역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하였다.

자원순환사회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작년 7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유통업계 과대포장을 반대하는 '플라스틱 어택' 캠페인을 열고 대형마트서 구매한 과대 포장된 제품을 폐기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 출처=뉴시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이 의심될 경우, 제품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이 때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이미지 출처=서울시]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므로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을 넘어서는 안된다. (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내용물의 보호 및 훼손 방지를 위해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 종이 등의 포장과 제품가치가 있고 재사용이 가능한 파우치, 에코백, 틴 케이스는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명래(왼쪽 두번째)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작년 5월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에서 '과대포장 NO! 친환경 포장으로' 문구의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뉴시스]
조명래(왼쪽 두번째)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작년 5월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에서 '과대포장 NO! 친환경 포장으로' 문구의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뉴시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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