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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불법체류자도 무료 치료가능, 통보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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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불법체류자도 무료 치료가능, 통보의무의 면제
  • 김민철 기자
  • 승인 2020.02.11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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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몽골어, 우즈벡어 지원
감염된 경우 치료비가 모두 정부부담, 무료
불법체류자, 의료인 통보의무의 면제
서남권글로벌센터 예방수칙 비치
서남권글로벌센터 예방수칙 비치

서울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정보에 소외될 수 있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언어지원 안내와 함께 혹시 불법체류자에 해당해도 '의료인의 통보의무의 면제''에 의거하여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45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서울에는 국적별로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이 67.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미국인, 베트남, 몽골, 대만, 일본, 필리핀, 기타 순으로 거주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비율/서울시

기본 8개 언어 지원하고 필요시 11개 언어까지 연계 지원가능

서울시는 외국인지원시설인 서남권글로벌센터를 신고접수센터로 지정하고 외국인주민 대상 이상징후자 신고 및 접수, 선별진료소 연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하는 8개 언어는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몽골어, 우즈벡어 등이고, 요청이 있을 경우 병원 진료에 동행해 통역서비스도 지원한다. 혹시 해당 언어 지원이 어려운 경우 11개 언어(러시아어, 태국어, 인도네이사어, 아랍어 등 포함) 상담 지원이 가능한 서울글로볼센터에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치료비가 모두 정부부담이며 무료임을 안내하고 있으며, 확진자의 경우 격리기간 동안 생활비도 지원된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라도 신고되지않고 치료받을 수 있다

출입국 관리법 제 84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2에 의거하여 통보의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인은 통보의무를 면제받게 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도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으니 자발적 진료를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영등포구 대림동의 더불어동포연합회 등 24개 단체와 기관에서 마스크 5700개, 손 소독제 500개를 보급했다. 

서남권글로벌센터 상담창구

 

케미컬뉴스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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