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인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 필요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

[출처=MBC]

방송인 박나래(34)가 방송에서 수제 향초를 만들어 선물했다가 환경부 행정지도를 받아 관심이 쏠린 가운데, 박나래 측이 수제 향초 관련 환경부 행정지도에 "주의하겠다"고 전했다.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환경부로부터 행정 지도를 받은 후 지인들과 팬들에게 선물한 향초는 수거한 상태"라며 "본인도 이런 선물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미리 알지 못해 일어난 일이다. 앞으로 모든 일에 좀 더 세심함을 기울이겠다"고 19일 밝혔다.

박나래는 지난해 11월30일 방송된 MBC TV 예능물 '나 혼자 산다'에서 맥주컵 모양의 향초 100개를 제작,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다. 어느 시청자가 민원을 제기,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박나래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지도를 내렸다. 현행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인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향기를 내는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향초를 직접 만들어 본인이 사용하면 문제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초를 다수에게 무상 증정할 경우 사전 검사와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해 행정지도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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