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다중이용·피난약자이용 건축물
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쿨러 미설치 건축물은 성능보강 '22년까지 완료해야

다중이용시설과 피난약자이용시설 건축물, 공사비 2600만원까지 지원...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에 따라 '22년까지 완료해야 ⓒ포인트경제

오는 17일부터 정부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보강 공사비를 26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에 따라 '22년까지 한시적인 지원사업으로 3층 이상인 건축물에 가연성외장재가 사용되고 스프링쿨러가 미설치된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이나 피난하기 어려운 약자이용시설 건축물이 이에 해당한다. 

  • 다중이용업소 :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
  • 피난약자이용시설 :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필로티 건축물은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한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하여야 하고, 그 외 건축물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 시 옥외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방법을 추가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정부는 성능보강 공사 부담 완화를 위해 총 공사비용 중 4000만원 이내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2600만원을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약 400동, 51억원 규모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6월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자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작년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보강계획을 하고 관할 지자체로 신청해야해서 다소 까다로운 점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접수부터 성능보강게획 수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의무화 대상이 아닌 단독·공공 주택에 대해 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 전기시설 노후설비 교체 등 주택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 저리융자 지원도 추진된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호당 최대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