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제한조건을 축소하거나 실제 성능 과장

블루원, 에어비타, 팅크웨어 등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초미세먼지 유해물질 99% 완벽제거" 등의 광고가 거짓 과장 광고로 밝혀졌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을 과장한 6개 사업자에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들의 광고 내용/공정거래위원회

해당 사업자는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 6개 업체이다. 이 판매업체들은 "각종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오염물질 완벽 제거" 등 실제 측정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제한조건을 축소하거나 실제 성능을 과장하는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며 6개 사업체에 경고조치했다. 다만 소규모 업체들인 것과 모두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경고 조치만 했다고 전해졌다. 

코로나19을 걸러즈는 공기청정기술인증사례는 없다/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공정위는 코로나19예방이 된다거나 미세먼지나 바이러스가 완벽제거된다거나 하는 검증되지 않은 효능 효과롤 소비자들을 유린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예방하고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이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성능시험 결과에 대해 밝히고 있다/뉴시스

한편, 작년 4월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화능력, 유해가스 제거율 및 오존 발생농도, 적용면적, 소음 등에 대한 성능시험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에서 공기청정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개 제품은 유해가스 제거율이 미흡하다고 밝힌 바 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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