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TGA), 피부에 물집, 화상, 습진성 발진 등 유발
일반적으로 펌제에 두발용, 두발염색용, 체모제거용 등 제한적 사용허용
유럽연합과 캐나다, TGA를 급성 독성 및 피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
TGA 및 그 염류의 사용제한 기준 마련이 시급
속눈썹을 길어보이게 하는 속눈썹펌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펌에 피부에 화상이나 발진을 유발하는 TGA성분이 검출되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눈썹펌은 헤어펌과 같은 원리로 물리ㆍ화학적 방법을 이용해 속눈썹모(毛) 조직에 변화를 주어 형태가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웨이브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펌제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에서 모든 제품에서 검출된 TGA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Thioglycolic acid:TGA)로 일반적으로 펌제에 사용되는데 두발용, 두발염색용, 체모제거용 등의 화장품 중에서도 일부 용도의 제품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되어 있다.
TGA는 화학적 탈염제로 사용되며, 특히 티오글리콜산칼슘과 티오글리콜산나트륨을 포함한 염형태로 여전히 사용된다.
이 성분은 민감한 소비자가 접촉할 경우 피부에 물집, 화상, 습진성 발진 등이 유발된다.
관련 기준이나 규격이 없는 조사대상 속눈썹펌제를 대상 시험 결과에서 전 제품에서 0.7~9.1% 의 TGA가 검출됐는데 유럽연합과 캐나다에서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TGA를 급성 독성 및 피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한다.
전문가용 제품에는 동 성분의 허용 함량을 최대 11%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17개 제품 중 '전문가용'으로 기재된 11개 제품의 TGA 함량은 유럽연합과 캐나다의 허용기준인 11% 이내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실상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전문가용 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해당 제품의 TGA 및 그 염류의 사용제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용상 제한 필요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시 주의사항'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속눈썹펌제를 화장품 유형으로 분류, 속눈썹펌제의 TGA 및 그 염류의 사용 적정성 검토, 제한 성분이 포함된 소용량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요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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