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지원
입대료 납부 유예, 관리비 감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임대표 납부유예, 관리비 감면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감염병 확산 우려 및 국민적 불안감 장기화로 지하도 상가 매출액이 급감하여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하도상가 상인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이는 이와 같은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하도상가 임대료 납부유예
임대표 납입시기 미도래 11개 상가 및 납부시기가 지난 상가의 미납 점포에 8월까지 임대료 납부 유예를 적용한다. 강남터미널, 영등포로터리, 종각, 을지로, 종로, 소공, 회현, 동대문, 잠실역, 청계6가, 인현 지하도상가 등 11개 대상 상가이며 대상 점포수는 1761개소이다.
지하도상가 관리비 한시적 감면
8월까지 경비, 청소 인건비 임차인 부담분에 해당하는 관리지 항목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점포당 39만 5천원, 상가 전체로는 총 11억 원의 상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울시는 지하도상가 상인 등 지역 상인의 감염병 피해 구제의 일환으로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난 14일에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일부터 지하도상가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 1회 심야 방역소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프라인 상업공간의 정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한 지하도상가 상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