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현물 지급에서 이용권 지원으로 방식 개편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생리대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생리대 지원은 기존 현물지원에서 올해부터 이용권 지원으로 방식이 개편됐다.
지원기간은 한번만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재신청할 필요 없이 만18세가 도달하는 해당년도 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11세에서 만18세 여성 청소년이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할 수 있다.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도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월 1만500원이며 연 2회 나누어 지원한다. 해당 이용권은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이숙진 차관은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모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연령과 특성 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지원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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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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