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매연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는 매연 과다발생 차량 목격 장소와 일시, 차량번호, 차종, 매연 사진 또는 동영상 등 명확한 자료를 첨부해 국민신문고에 접수하거나 파주시청 환경보전과(파주 시청로 50)로 우편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 차량과 차종이 확인되면 신고인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이 발송되며, 신고된 차량 소유주에게는 매연검사 안내문이 발송된다. 포상금 지급은 월 2회로 제한된다.

신고 포상금은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를 참조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매연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정비 및 개선을 통해 미세먼지를 점검해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재고를 위해 이번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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