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1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직후 또는 6개월에서 1년 이내 시행 예정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인과관계 입증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지난6일 오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1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각 법안별 공포 일정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또는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가습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피해자의 구제법위를 넓혀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현행법상 건강피해 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 제 5조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 악화되고 노출과 질호나 방생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2019년 말 기준의 특이성 질환(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여 인과관계가 명확한 질환) 피해자 672명과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 2184명도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3월 기간에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시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자동차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화학물질관리법'은 그간 별도로 작성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향후 관련기업의 부담 경감 및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의 개정으로 연구용 전량 수출용 제품 등에 규제 형평성이 제고되고, 생활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증진시키며, 긴급 방역시 소독제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경부는 인천시 적수사태(수도법),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 여수산단 측정기기 조직 등 각종 환경오염 사태에 대한 관리강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번 13개 법안이 환경 정책의 실효적인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