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군 임시 마약류,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
브로마졸람, 암페타민 및 코카인과 비슷한 의존성 유발 가능성
모노아세틸모르핀, 헤로인의 주 활성대사체로 부작용 및 위해성이 헤로인에 준함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브로마졸람' 등 4종이 2군 임시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다. 

브로마졸람과 티오티논
브로마졸람과 티오티논

지정 예고물질 4종은 4‘-Fluoro-4-methylaminorex, 5F-MDMB-P7AICA, 브로마졸람(Bromazolam), 티오티논(Thiothinone) 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임시 마약류 분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과 마약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하는데,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 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며, 12종이 있다. 

2군의 경우는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80종이 있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 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여 총 207종을 지정하였고, 이중 ‘THF-F’ 등 11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브로마졸람 등 4종은 스위스에서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로 - 그 중 4‘-Fluoro-4-methylaminorex는 라목 마약 코카인 및 나목향정신성 의약품 암페타민 및 코카인과 비슷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5F-MDMBP7AICA'의 경우는 베트남과 중국발 특급우편으로 국내 반입한 8건의 사건이 있었으며 영국, 호주, 스위스에서 규제하고 있다.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효력기간이 이달 6일에 만료되었으나 국민 보건 상 위해가 우려되어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이 물질은 헤로인의 주 활성대사체로 부작용 및 위해성도 헤로인에 준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관세청에 따르면 2016년 미국발 국제통상우편을 통해 국내 반입된 사건이 있었다. 미국과 영국, 일본, 호주에서 규제하고 있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면 압류될 수 있으며, 1군 임시마약류의 경우 수출입과 제조 매매 등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2군 임시 마약류 수출입, 제조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매매, 알선, 수수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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