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직은 강제 조치보다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쪽이 실익
은혜의강 교회와 관련, 46명 확진자 발생
부천 생명수 교회, 예배 통해 14명 확진
전관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예배 강행 중
시민단체들 예배 금지 진정서와 민원 17일 접수

기도하는 손/사진=픽사베이

방역당국의 종교행사 자제 요청에도 예배를 강행한 수도권 일부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가운데 정부가 예배 제한 조치 등은 하지 않기로 하자 시민들이 당국에 예배를 강제로 막아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성남에 소재한 '은혜의강'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법적으로 예방 조치도 가능하지만 아직은 강제 조치보다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쪽이 실익이 더 크다는 판단을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집회 제한 조치를 강제적으로 실행하는 데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사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부 장관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강립 보건부 장관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은혜의강 교회와 관련해서 이달 9일부터 16 오전 0시 기준 4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구로 콜센터와 관련해 부천 생명수교회에서도 예배 등을 통해 14명이 확진됐으며 부산 온천교회 해운대구 장사성당, 경남 거창교회 등에서도 확진환자가 발생한 바 있다. 

경기도에서는 일요일인 지난 15일 지역 내 교회 6578곳 중 40%인 2635곳이 예배를 강행했고 619곳은 도가 제시한 방역 예방지침 중 1개 이상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의 종교집회 자제요청에도 예배를 강행 중인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시민 단체가 예배를 금지해달라는 진정서와 민원을 17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로구 주민들은 연새중앙교회의 예배를 중지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며, 성북구의 21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시와 성북구청에 코로나19 대유행 후에도 종교집회를 강행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기도는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은 137개 교회에 대해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밀접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기간은 이달 29일까지 이다. 

예배를 강행하려는 교회는 신도간 2미터 이상 거리두기,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시설 소독 등 지침을 지키고 예배 참석자 명단과 연락처 등을 작성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판 등을 거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문체부를 통해 온라인 예배나 기술지원과 지침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집단 행사 강제 금지 못하나? 뉴스 화면  / KBS

한편, 해당 뉴스를 본 지방의 한 목사는 "한숨만 나오고 막막하고 마음이 아프다. 종교지도자 라면 더 이상의 논쟁과 혼란, 그리고 이후의 대립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 사회에 큰 혼란을 줄 수도 있다. "라며 " 이것은 싸우고 내가 옳다고 반드시 지켜야 할 종교적 신념이 아니다. 그런데 정말 법률적 제한까지 기다리다 기다리다 타의적으로 선택하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진정으로 성도를 위한다면 이제 자의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라고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또한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다.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이며, 결국 이 코로나19가 할퀴고 지나간 후 수습해야 할 사람의 마음이다. "라며 가정 예배나 온라인 등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