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처벌강화' 비공개 긴급간담회/사진=진선미 의원실

24일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처벌강화' 간담회가 국회, 정부부처, 시민단체 등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전 여성가족부 장관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주최로 열렸다. 

텔레그램 내 성착취 신고 Project ReSET 대표와 활동가들, 관련 기획 취재를 해온 한겨레 사회부 기자와 국민일보 특별취재팀,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전문위원, 입법조사처 최진웅 뉴미디어 조사관, 김혜연 여가위 전문위원, 박지웅 법사위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법무부 서지현 검사를 비롯하여,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범죄현장을 신고하고 있는 Project ReSET의 활동가는 "디지털 성죄는 텔레그램 뿐만아니라 모든 플랫폼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증거인명 막기 위한 구속수사 의무화와 피의자 디지털 기기 압수수색, 제3자 경찰 신고 접수 의무화, 경찰의 수사성립 요건 명시화를 통한 피해자의 신고 용이화, 24시간 수사 지원이 가능한 핫라인 구축, 여성경찰관 비율 확대, 디지털 성범죄 수집·관전에 대한 성폭력 특례범 근거 마련, 불법촬영물 삭제 요구에 불응과 유포협박 행위 처벌, 사이버 범죄 국제 협약인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플랫폼 사용자에게 AI를 활용 성범죄 영상 필터링 의무화와 사용자 정보 기반 성범죄별 모니터링 의무화"등을 요구했다. 

법무부 서지현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은 “앞으로 과학기술 더 발전할 것이고 지금까지처럼 성범죄 계속 옹호하고 묵인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진정한 지옥에 살게 될 것”이라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함께 분노해준 분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이것은 일부 여성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함께 분노해달라. 함께 분노하면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제2의 N번방인 다크웹, 메신저, 불법동영상 사이트, 웹하드 상의 디지털 성범죄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성착취 카르텔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가장 강력한 처벌”이라고 강조하면서 “구매자, 소지자 뿐만 아니라 범죄에 가담하며 동조한 공범들 모두가 단죄되어야 하며 여러 범죄로 흩어진 법들을 모아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텔레그램 n번방 처벌강화' 비공개 긴급간담회/사진=진선미 의원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개정된 국민청원 제도에 의한 1호였던 만큼 국제공조 수사는 물론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국회는 응답해야 한다”면서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이 총선을 치르고 4월말, 5월초에 국회를 다시 소집해서라도 이번 국회 임기 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주민 의원은 “2015년~18년 4년간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배포한 3449명이 검거됐지만, 이들 중 기소된 경우는 479건에 그쳤고, 그 중에도 80명만이 실형 처벌을 받을 만큼 가벼운 처벌이었다”면서 “이러한 사법체계 작동원리가 오늘날 n번방의 토양이 된 것으로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20여개의 법률과 민주당 3법을 포함해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 간담회로 전환된 이후 n번방 범죄현장에 들어가 기획보도를 해왔던 한겨레 신문 사회부 기자는 “박사 한명이 악마라 그런 범죄가 저질러 진 것이 아니라 그 방의 수많은 남성, 박사의 범죄를 방조하고 동조하며 키워 진 것으로 누구도 죄의식을 갖고 그만하자 한 사람 없고, 여기 있는 여성은 우리가 농락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텔래그램방 참여자들은 유포행위가 법적으로 전혀 처벌되지 않을 거라는 것과 문제가 있어도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신고를 안 한 사람이 많은데 그 이유가 본인의 행위에 대한 걱정과 신고를 접수하는 단계 자체가 어려워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특별취재팀 기자는 “박사방 운영자 검거 이후 오히려 활성화된 채팅방이 많아지고 있고, 경찰을 조롱하는 형태들이 여전히 활발하다”면서 “5-6천명 방에서 실시간 3천여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잘 알고 있고, 피해자 스스로 나서서 신고를 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 수사기관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Project ReSET의 활동가는 “피해사실을 알리려면 피해자가 증거를 모아서 직접 제출해야 하고, 범죄 현장이 벌어지는 주말과 퇴근 시간 이후인 야간에는 경찰과 연락이나 정보공유가 너무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서지현 자문관은 “신고와 관련해 신세대는 대면보다 채팅이 편안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홈페이지 24시간 채팅창을 마련하여 젊은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방안 등 요즘 세대와 범죄 트렌드에 맞는 신고창구를 연구해야”한다고 말했다. 

공대위 활동가는 “과거 카톡 노예방이 있었고 불법촬영물 소지죄 신설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제대로 수사되지 않아서 2019년부터 플랫폼이 텔래그램으로 변경된 것”이라면서 “스트리밍까지 처벌되어야 하고, 소지만으로도 처벌되어야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동영상 유포 협박에 대해 지금은 적용하고 있지만 성폭력 처벌법 개정을 통해 명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5세/사진=SBS

한편,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로 추정되는 '박사' 조모씨의 얼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조시가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조씨 '포토라인 세우기'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이고 있지만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포토라인에 선 조씨를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검찰 송치 전 경찰의 결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봤을때 조씨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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