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간질성폐질환 2명과 천식질환 3명 구제급여 선정
긴급의료지원 8명 의결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인정된 구제 대상자 수의 3배 넘어
올해 1월 기준, 건강피해 신청자는 6715명, 사망자는 1518명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특별구제 대상자가 27일 13명이 추가 인정되어 총 2218명이 선정되었다.
2012년 알 수 없는 폐질환으로 영유아 36명을 포함해 78명을 사망하면서 충격을 줬던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우여곡절을 거쳐 2018년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안 의결되고, 정부는 특별구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정하고 구제급여와 긴급의료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쉽지 않았던 인과관계 입증으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되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10일 기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신청자는 6715명, 사망자는 1518명에 이른다.
27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제 20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아동 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성인 간질성폐질환 2명과 천식질환 3명을 구제 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들의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항목은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이다.
의료적 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8명의 대상자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되어 이들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이로써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18명으로 집계됐다.
페질환 169명, 천식 163명, 아동 간실성폐질환 10명, 성인 간질성폐질환 645명, 기관지확장증 527명, 폐렴 855명, 긴급의료지원 23명,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38명 진찰·검사비 32명 등이고, 이 수치는 질환별, 분야별 중복 지원된 244명은 제외된 숫자이다.
환경부는 2020년 2월 29일 기준 지금까지 구제급여 상당지원 및 긴급의료지원 등 1653명에게 약 402억원이 지원됐다고 지원현황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신청자는 현재까지 인정된 구제 대상자 수의 3배가 넘는다. 지속적인 피해구제 대상자 선정과 인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로 연락하거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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