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이 복어를 먹고 난 후 마비증상 보인다는 신고
경찰청 헬기를 통해 제주 시내 병원에 긴급 이송
한 명은 사망, 또다른 한 명은 팔저림 증상 호소

사진=제주해양경찰청

제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원 2명이 복어를 먹고 중독 증상으로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31일 오후 2시 25분께 제주 추자도 서쪽 16km 해상에서 변산선적 통발어선 D호 선원 A씨(52세) 등 2명이 복어를 먹고 난 후 마비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 중 의식불명 상태였던 선원 B씨(50세)는 경찰청 헬기를 통해 제주 시내 병원에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제주항에서 119에 인계돼 병원 치료를 받던 A씨는 팔저림 증상만 호소하는 등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해졌다. 

테트로도톡신 분자식
복어목의 신경독의 하나 '테트로도톡신' 분자식

복어류나 푸른고리문어, 바다뱀과 같은 생물이 가지고 있는 신경독의 하나인 '테트로도톡신'은 치사율이 매우 높고, 맹독이며 열에 의해 거의 잘 파괴되지 않는다. 

이 독에 의한 증상은 신경의 장애로 인한 근육 마비이며, 가벼운 중독은 혀나 입술의 이상한 감각이나 느낌에서 끝나나 심할 경우 전신의 근육이 마비된다. 의식 상실과 호흡 중추 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한편, 해경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제주해경청은 올해들어 섬지역과 해상에서 함정과 항공기 등을 이용해 응급환자 23명을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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