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물질 등 2030년까지 화학물질 정보 등록 의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촉구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날 피해자들은 "PHMG·PGH 원료를 쓴 옥시 등의 기업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졌지만 CMIT·MIT 원료를 쓴 SK케미칼·애경산업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제공=뉴시스]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살생물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려면 내년부턴 유해성 등 안전성을 기업이 직접 입증해야만 한다. 다만 정부는 기존 제품에 대해선 3~10년까지 환경부 승인 절차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유통되는 연간 1t 이상 모든 화학물질 정보는 고위험물질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유해성과 제조·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

◇유해성 등 기업이 입증해야 시중유통 승인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환경부는 기업에 입증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앞으론 살균제 등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을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려면 해당 제품 제조·수입업자가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위해성, 효과·효능 등을 입증할 13종의 자료를 갖춰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평가 시작일로부터 살생물물질은 1년 이내, 살생물제품은 6개월 이내에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신청인 의견까지 제출받아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대신 기존 살생물물질은 제품 유형에 따라 살균제·살충제는 3년, 목재용 보존제·동물 제거제는 5년, 기타 보존제는 8~10년 이내에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 적용을 받으려면 내년 6월30일까지 환경부에 신고하면 된다. 

살생물제품도 해당 살생물물질의 승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에 제품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내년 1월 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등 35개 품목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품목별 안전기준과 표시기준 준수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에는 소비자의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법률에서 정한 '무독성' '환경친화적' 문구뿐만 아니라 '무해성' '자연친화적' '인체·동물친화적' 등 문구도 사용할 수 없다.

◇2030년까지 국내 모든 화학물질 정보 등록해야

연간 1t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유해성과 제조·수입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우선 2021년까지는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 등 고위험물질 364종과 연간 1000t 이상 제조·수입하는 다량 유통물질이 등록 대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위험물질과 연간 1000t 이상 제조·수입되는 다량 유통물질은 국내 기존화학물질 유통량의 99%"라며 "유예되는 물질 중 소비자 제품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 등은 정부지원 호가대를 통해 사업자의 조기 등록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3년간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한 실적이 있고 향후에도 예정인 사업자는 내년 6월30일까지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량, 유해성 분류·표시 등 정보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신고하면 같은 물질 공동 등록 등을 지원받는다.

화학물질 정보전달도 강화한다.

발암성 물질을 포함해 폐, 간, 등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과 인체·환경에 축적성·잔류성이 높은 물질 등 672종을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하고 제품 제조·수입자에게 제품 내 사용 용도와 양 등을 신고토록 했다. 

이때 고위험물질의 명칭, 함량, 유해성 등 정보는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영업비밀에 해당할 경우 물질명, 함량 등 정보보호를 요청할 수 있지만 유해성 물질은 사전에 환경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제도 시행으로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보해 촘촘하게 국민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가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다각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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