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없이 식품 용도로 판매
(주)델키가 수입판매한 제과용 브러쉬 제품 2종
수입산 무신고 제과용 브러쉬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고양시에 소재한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 (주)델키가 중국산 제과용 브러쉬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주)델키에서 수입·판매한 제과용 브러쉬 제품 2종이며, 수입량은 2만개이다.
제품명은 제과용 브러쉬와 제과용 브러쉬-2호 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식약처의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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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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