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없이 식품 용도로 판매
(주)델키가 수입판매한 제과용 브러쉬 제품 2종

회수 제품: 제과용 브러쉬(왼쪽), 제과용 브러쉬-2호(오른쪽)/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산 무신고 제과용 브러쉬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고양시에 소재한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 (주)델키가 중국산 제과용 브러쉬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주)델키에서 수입·판매한 제과용 브러쉬 제품 2종이며, 수입량은 2만개이다. 

제품명은 제과용 브러쉬와 제과용 브러쉬-2호 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식약처의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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