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자 비밀 보장
치료 제활 기회 우선 제공
사회복귀 지원
5월 1일 ~ 7월 31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해양경찰청

마약류 투약자들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기위한 특별자수기간이 시행된다. 

해양경찰청은 28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수 대상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이며, 마약규 중독자 및 투약에 동반하는 제공·수수 행위도 포함된다. 

자수 방법은 전국 지방해양경찰청이나 해양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또한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한다.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자수방법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은 이 기간 자수하는 투약자 중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자에 대해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자수자 명단과 신고자와 관련된 사항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행위자 연령, 자수 경위,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이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8일 불법 마약류를 투약한 태국인 3명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흡입한 혐의로 태국인 A씨(25세) 등 3명을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이달 중순 전북 소재 주택에서 1~3차레 걸쳐 필로폰 10g가량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A씨의 자택을 급습, 이들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16g과 투약 도구 등을 발견, 압수했다.

또한 A씨 일당이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을 통해 이들의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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