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 불법 설치된 범장망 강제 철거
철거한 불법어구는 전량 폐기 조치
코로나19 여파로 승선 조사 어려운 점 악용한 중국 어선

범장망 자루그물 인양 광경/해양수산부
범장망 자루그물 인양 광경/해양수산부

제주 인근 바다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 설치된 중국 '싹쓸이 그물'이 강제 철거됐다. 

28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민·관·경 합동으로 제주 인근 EEZ 수역에 불법 설치된 중국 싹쓸이 그물(일명 범장망) 31틀을 강제 철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철거작업은 불시 단속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그물 속에 있던 조기, 갈치 등 어획물 약 140통은 현장에서 방류됐고 철거한 불법어구는 전량 폐기 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베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이란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에 근거해서 설정되는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다. 연안국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한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의 범위 내의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비생물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대신 자원의 관리나 해양 오염 방지의 의무를 진다. 

인양된 범장망 그물 / 해양수산부

범장망 그물은 길이가 약 250미터, 폭이 약 75미터에 달하는 대형 그물로, 물고기가 모이는 끝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약 2cm밖에 되지 않아 어린 물고리까지 모조리 포획하게 되므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일부 중국 어선들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승선 조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지난 3월부터 단속이 취약한 시간인 야간에 우리 측 수역 내에서 범장망 그물을 이용하여 조기, 갈치 등을 어획하곤 했다. 

이들은 야간에 어획물만 수거해 달아나는 게릴라식 수법을 사용해 그간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양경찰청은 불법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 어업관리단을 비롯하여 한국수산회 등과 협력하여 범장망 철거에 적합한 어선을 동원하고 강제철거를 실시했다. 

몸통 그물 양망 광경/해양수산부

2016년 한·중 지도단속회의 및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수역에 불법 설치된 범장망은 우리 정부가 강제 철거하고, 범장망 설치 등 불법조업 활동을 하는 어선 정보를 중국측에 공유하기로 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중국어선이 범장망 그물을 이용한 불법조업을 감행할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철거작업을 실시하고, 어업지도선, 경비함정 등을 활용한 상시 순찰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몸통그물 양망 광경/해양수산부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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