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제품, 수산가공품 등으로 모두 일반 식품
혈행관리, 면역기능 향상, 황산화 기능 등 오인 광고
비만, 고혈압, 뇌졸증, 치매 등 질병 예방 효과 없어
최근 홈쇼핑과 온라인 등에서 크릴오일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고 있는데, 사실 국내 크릴오일 제품들은 모두 일반식품이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크릴오일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한 광고 829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크릴오일 제품은 '어유', '기타가공품', '기타수산물가공품' 등의 식품유형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모두 일반 식품이다.
적발된 크릴오일 광고는 ▲소비자 기만 460건(5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28건(27.5%) ▲부당 비교 86건(10.4%) ▲거짓·과장 41건(4.9%)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4건(1.7%) 등이다.
크릴오일에 함유된 성분인 '아스타잔틴' 또는 인지질의 효능 효과를 광고해 크릴오일 제품이 항산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광고 하였다.
아스타잔틴은 붉은색 해양 생물에 존재하며 해조류가 영양소 부족, 염분 증가, 또는 과도한 햇빛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스타잔틴을 생성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아스타잔틴'을 동물 및 어류 식품의 특정 용도에 대한 식품 착색 또는 첨가제로 승인했고, 2018년 유럽식품안전국은 크릴오일이 식품 보조제로 독성이 없고, 안전성이 있다고 했지 건강기능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적발된 광고에는 크릴오일 제품에 혈행관리, 면역기능 향상, 황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마크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크릴오일 제품을 피쉬오일 또는 타사 크릴오일 제품과 성분 효과 등을 부당하게 비교한 광고 표시가 적발됐다.
크릴오일 제품이 혈관에 쌓인 지방을 녹인가거나 혈관 속 지방덩어리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 작용 효과 등이 있다는 거짓 과장 표시광고도 있었다.
비만, 고혈압, 뇌졸증, 치매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도 포함됐다.
이날 식약처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과 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점검하여 고의 상습 위반 업체의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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