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맥주병은 빈용기보증금 제도로 보증금 환급
깨진 유리는 유리병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거울, 글라스락, 크리스탈 유리, 유리 뚜껑은 특수마대에 배출

최근 미세 플라스틱과 환경 호르몬 등의 이슈로 인해 대체용품으로서의 유리제품 사용을 고려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유리병류의 재활용은 크게 재사용과 원료 재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재사용은 빈병을 회수하여 세척·소독 처리한 후 사용하는 것으로 ' 빈용기보증금 제도' 의 정착으로 90% 이상 활용되고 있다. 다음 원료 재활용은 깨뜨려서 유리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인데 재활용률은 약 0% 수준으로 국내에서는 매우 미미한 편이다. 따라서 깨진 병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내손안의 분리배출' 어플, 빈용기보증금제도
빈용기 보증금 제도 [이미지 출처=내 손안의 분리배출 어플]

보증금 대상의 유리병은 소매점(마트, 수퍼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내용물을 비우고(담배 꽁초 등 이물질이 있으면 받지 않는다) 병뚜껑과 라벨에 보증금 환불 문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유리병 처리방법 [이미지 출처=내 손안의 분리배출 어플]

유리병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뚜껑은 분리한다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다 (지용성은 가루세제나 주방세제 등을 이용한다)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않아서 상표 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상표를 제거한다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무색, 청색, 녹색, 갈색으로 분리 배출한다

주의. 유리병이 아닙니다! [이미지 출처=내 손안의 분리배출 어플]

한편, 깨진 유리, 거울, 전구, 도자기류, 글라스락 등 내열 식기류, 크리스탈 유리제품, 주방용품의 유리 뚜껑, 유독물 병은 '유리병'이 아니다.

먼저 유독물류(시너와 같은 유기용제와 페인트 폐락카)는 지정폐기물에 해당한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며, 가정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유기용제와 페인트는 밀봉하여 일반쓰레기로 배출한다.

나머지 깨진 유리, 거울, 전구, 도자기류, 글라스락 등 내열 식기류, 크리스탈 유리제품주방용품의 유리 뚜껑은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민센터나 편의점에서 특수규격마대(불연성전용봉투)를 구입하여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

특히 깨져서 위험한 물품들의 경우에는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거치는 수많은 수거자가 다치지 않도록 유의하며 잘 밀봉하여 버려달라는 요청이 빈번하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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