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컬리에서 판매한 피꼬막 제품 '싱싱한 피꼬막'
기준치 0.8mg/kg 초과한 1.4mg/kg 검출
국내 마비성패류독 중독사고 사망자 5명 포함 46명

패류독소가 검출된 피꼬막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피꼬막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됐다.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거 검사한 결과 온라인 푸드 마켓 (주)컬리에서 판매한 피꼬막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 0.8mg/kg을 초과한 1.4mg/kg이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여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제품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의 체내 축적된 독으로, 조개나 굴, 홍합 등 이매패류에서 주로 독이 검출되며 사람이 섭취시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 독소는 패류를 가열, 조리, 냉장, 냉동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독성이 있는 플랑크톤이 수온의 상승이 시작되는 3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해수 온도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고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마비성패류독(Paralytic shellfish poison, PSP)에 의한 중독은 마비 증세를 나타내는 패독으로 가장 흔하고 무서운 독소이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식중독은 마비성패류독에 의하여 독화된 이매패류의 섭취에 의해 일어나며 우리나라도 홍합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보고된 바 있다.

마비성패류독(Paralytic shellfish poison, PSP)의 화학구조식/국립수산과학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진 마비성패류독 중독사고는 6건으로 환자수는 사망자 5명을 포함한 46명이다. 1984년 5월 전남 목포에서 일가족 6명 중독, 1명 사망한 바 있고, 1986년 3월 부산 구평동에서 폐선 밑바닥에 붙어 있는 홍합을 먹고 25명이 중독되어 2명이 사망한 바 있으며, 1996년 5월에는 거제도 외포리에서 방파제에 붙어 있는 홍합을 끓여 먹고 2명이 사망하였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수온상승 등으로 패류독소가 감소되는 추세이나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는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면 안된다. 

패류독소가 검출된 피꼬막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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