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불법행위 신고전화 128번
충북 보은군, 오염물질을 무단배출 차단 특별 단속
광주 북구, 관내 하천 주변 사업장 857곳 특별 점검
경기 용인시, 사업장 300여 곳을 지도·점검
경기 하남시, 공공수역 환경오염 8월까지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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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집중호우시 빈번한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을 우려한 단속이 지역별로 실시된다.

충북 보은군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 등의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오는 8월 말까지를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 활동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사업장 내 폐수 방지시설의 사전점검을 통해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처다. 
 
군은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사전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고,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폐수 무단배출구 설치행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방류 등 비정상 가동행위, 폐기물 적정보관·처리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무단방류 등 비정상 행위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광주 북구는 다음 달까지 관내 하천 주변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우려 사업장 857곳에서 환경 오염 행위를 특별 단속·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집중 호우에 따른 오염 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설치신고 사항 ▲배출·방지시설 운영 실태 ▲오염물질 누출여부·측정 기기 적정 설치·운영 여부 ▲환경 책임 보험 의무 가입 여부 등이다.

점검에 따른 변경신고 미이행, 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등 관리 기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단 방류, 비정상 가동 등의 위반사업장은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관리가 어려운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해 기술 지원을 돕는다. 

경기 용인시는 8~9일을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300여 곳을 지도·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해서 점검한다. 또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적정성,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 폐기물 부적정 처리 여부 등을 살핀다. 

처인구 일대는 시청과 구청이 합동으로 하고, 기흥구 기흥저수지 일대는 도청과 구청이 나선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가 중요하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나 시·구청 환경부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부산 금정구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활동은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1단계에서는 6월 말까지 관내 25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특별감시·단속계획을 홍보하고 사업장의 자체점검을 유도한다.

이어 2단계로 7월부터 8월 초까지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감시·단속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를 비롯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구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마지막 단계로 8월에는 집중호우로 고장·훼손된 시설을 복구해 안정적인 환경관리가 이뤄지도록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 시설·공정 진단 등 기술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 하남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8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특별감시·단속에 앞서 6월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요청 및 사전 계도를 실시하고, 7월에서 8월까지 하천 주변 폐수배출사업장과 오염물질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주요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단속 시 폐수무단방류, 비정상가동행위 등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처벌을 실시하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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