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수정 못한 경우, 추후 주민센터 등 통해 수정가능

은행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화면(왼쪽) ,기부신청 금액 체크 항목(오른쪽)/이미지=행정안전부 ⓒ포인트경제

지난 11일부터 전 국민 대상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어 각 카드사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 신청을 받고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기부 항목을 잘못 눌러 의도치 않게 기부했다는 사례가 속출하고있다.

이런 경우 걱정할 필요없이 당일 해당 카드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앞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며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는 기부할 수 있다며 연말정산 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입력란에 정보들을 입력 후 기부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거나 눌러 선택하게 되는데, 선택 항목이기 때문에 입력하거나 누르지 않아도 되지만 잘못 보고 전액 기부를 누르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이다.

당초 카드업계는 지원금 신청화면과 기부 신청화면을 분리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는 지원금 신청과 기부금 신청을 한 페이지에 담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카드사에 전달했다고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용 체크카드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행정안정부

정부는 신청 이튿날까지도 '실수 기부'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일자 결국 카드사에 시스템 개편을 요청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기부금을 실수로 입력한 경우 신청 당일에 카드사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즉시 수정할 수 있게 개편 작업을 마무리 중이다 

혹여 기부 선택을 잘못 입력하고 당일 수정을 하지 못한 경우도 추후 주민센터 등을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제한 항목/행정안전부

한편,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연계은행 창구는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NH농협카드-농협은행 및 농축협, 신한카드-신한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하나카드-하나은행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차별하여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행안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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