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하위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2021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 허가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서울 종로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119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19년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건을 계기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사용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원안위는 제 11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 강화, 방사선기기 판매 취급기준 강화, 신고대상 기기의 취급에 관한 기준 신설 등이다. 

사고관리의 개념/원자력안전위원회

지난해 7월 서울반도체에서는 용역업체 직원 7명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직원들은 반도체 결함검사용 엑스레이 발생장치의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연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원안위는 용역직원들의 피폭사고가 발생한 서울반도체에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50만원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간 선임 전 한 차례만 받으면 됐던 방사선 안전 관리자 교육은 이제 매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기기를 판매할 때는 취급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제품 전면에 부착하도록 취급 기준이 강화된다. 

신고 대상 기기에 대한 임의 조작을 금지하는 취급 관련 기준도 새로 생겼다. 

이밖에도 원안위는 산업현장에서의 방사선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맞춤형 교육 교재와 동영상 등을 배포하고 신설업체 등을 위해 방사선 안전 컨설팅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8.16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 사고 뉴스화면[사진 출처=JTBC]
2019.8.16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 사고 뉴스화면[사진 출처=JTBC]

이날 원안위는 '2021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한빛 5·6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관련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 허가안'도 심의·의결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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