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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1급 발암물질 '석면' 몰래 버리다 주민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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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1급 발암물질 '석면' 몰래 버리다 주민신고로 덜미
  • 김수철 기자
  • 승인 2020.05.27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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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미천면 어옥리 인근 야산 임도
25톤 덤프 트럭이 올라가는 것 보고 주민 112 신고
'정부양곡차량'을 운반하는 차량으로 위장
진주시 미천면에 몰래 버려진 산업폐기물 모습/사진=뉴시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덤프트럭 기사 등 3명이 몰래 버렸다가 마을 주민들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27일 경남 진주시 미천면 어옥리 인근 야산 임도에서 이날 새벽 0시 20분즘 25톤 덤프 트럭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산업폐기물을 몰래 버린 덤프트럭 기사 등 3명을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몰래 버려진 산업폐기물은 충남 아산에서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한 마을주민은 "차량이 임도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산에서 도박이 벌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덤프트럭에는 석면 등 산업폐기물 100톤 가량을 가져와 임도에 몰래 버렸으며 덤프트럭 외부에는 산업폐기물을 감추기 위해 '정부양곡차량'을 운반하는 차량으로 위장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임도에 버려진 산업폐기물 대부분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었다. 이들은 진주시 청소과로 인계해 줬다"고 설명했다. 

백운모에 얹힌 석면 섬유 [이미지 출처=Aram Dulyan]<br>
백운모에 얹힌 석면 섬유 [이미지 출처=Aram Dulyan]

석면은 내구성, 내열성, 내약품성, 전기 절연성 등이 뛰어나고 값이 싸서 건설 자재, 전기제품, 가정용품 등 여러 용도로 널리 사용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그 가루를 마시면 2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석면폐, 늑막이나 흉막에 암이 생기는 악성 중피종을 일으킬 수 있다. 

시는 이들을 산업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이 가져온 산업폐기물은 충남 아산에서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주와 폐기물 운반차량과 짜지 않고서는 이렇게 멀리까지 산업폐기물을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케미컬뉴스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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