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수질, 토양 오염물질 지속 배출 드러나
형벌사항 추가 조사 후 검찰 송치 예정

석포제련소 사업장 전경/환경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조작혐의로 지난해 7월 임원이 구속된 바 있는 (주)영풍 석포제련소의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최대 9.9배의 허용기준 초과했으며 주변 지하수에서는 카드뮴이 허용치의 33만배 초과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제3공장 부지 내 오염된 흙 1992㎥를 공장 부지 밖으로 반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지난 4월21일부터 29일까지 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 (주)영풍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9일 환경부는 이와같은 위반사항을 포함해 총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간 석포제련소는 대기, 수질, 토양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적발됐음에도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포제련소 대기오염물질 시험결과/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은 배출허용기준 위반,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사용, 오염물질 유출 관리부실 등 3건의 위반 사례가 나왔으며 7개 굴뚝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5개 굴뚝에서 배출허용기준의 최대 9.9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시설인 입자상물질 저장시설과 아연정광 용해시설을 무허가로 설치해 사용했으며 아연정광 분쇄시설과 저장시설은 신고하지도 않고 사용했다. 이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제 23조 위반으로 무허가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시설 사용중지 명령에 처한다. 

아연정광을 녹여 황산을 만드는 배수로의 점검구와 폐열보일러 연결부위에서 황상화물 등이 나왔고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 31조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 및 경고에 처해진다. 

주요 위반사항 위치도/환경부
주요 위반사항 위치도/환경부

지하수의 카드뮴

지난해 11월부터 네 차례 공장부지 내 93개 지점, 인접 하천변 15개 지점 등 총 108개 지점 지하수 수질을 검사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카드뮴 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공장부지 내 검출 농도는 최대 33만2650배를 초과한 3326.5㎎/ℓ, 하천변에선 1만6870배를 초과한 168.7㎎/ℓ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5월 한 차례 석포제련소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그럼에도 카드뮴 등이 낙동강 수역에 유출된 것이다. 당국은 보강조사 후 물환경보전법 제 1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지하수 수질 조사지점/환경부

양수펌프를 지하에 불법 설치한 후 낙동강 하천수  9만4878㎥를 황산 제조공정 세정수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는 '하천법' 제33조, 제37조, 제50조를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무허가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해 점용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내야 한다.

불법으로 취수한 하천수를 황산 제조공정에 사용했음에도, 이를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 또 제련공정에 사용되는 빗물 사용량을 확인하는 적산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았다.

제3공장 오염토 불법반출

제3공장 동스파이스 보관장 내 오염된 흙 1992㎥를 공장 부지 밖으로 반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부지 내에서 오염된 흙을 정화해야 한다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토양정화업자도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특히 1~2공장의 경우 전체 부지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도, 자진신고한 지역으로 한정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했다. 또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곳까지 땅을 파내야 하지만, 지하 3m까지만 조사해 오염토양의 양을 축소했다.

이에 환경당국은 1~2공장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를 재실시할 예정이다. 또 오염토 굴착 중 시설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선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오염토양 정화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구체적 생태계 영향 조사 안 해

이번 조사는 주변환경과 하루 생태계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대기, 수질 및 토양 분야 등의 위반사항은 주변 환경과 하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이번 점검에서는 구체적인 영향 정도를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 중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 봉화군에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환경법령 위반에 따른 형벌 사항은 추가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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