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일~2020년 6월 14일 제조 제품
지난 4월, (주)가나다라브루어리의 '주흘 바이젠', '오미자 에일', '소나기헬레스' 등 제품 무더기 적발

회수 대상 제품 맥주 '강한 IPA'/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맥주 제품이 적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북 증평군에 소재한 플래티넘크래프트맥주(주)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강한 IPA'라는 제품명의 맥주를 제조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조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플래티넘크래프트(주)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해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6월 14일 사이에 제조된 '강한 IPA' 제품이다. 용량은 500ml이다.

식약처는 이 기간 사이의 날짜로 제조일자가 표시된 제품은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당 제품은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가나다라브루어리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주류 제품들 중/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지난 4월에는 주식회사 가나다라브루어리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한 주류 '주흘 바이젠', '오미자 에일', '소나기헬레스' 등의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돼 판매 중지된 바 있다.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는 각 2019년 4월18일~2020년 3월 30일, 2019년 4월 18일~2020년 1월 16일, 2019년 4월 18일~2020년 3월 12일 제품이다. 

이밖에도 주식회사 가나다라브루어리가 유통기한 경과한 원료로 제조해 적발된 주류 제품은 '문경새재 페일에일', '북극성 라거', '점촌 IPA original', '은하수스타우트' 등이 있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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